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규정이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규정이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85(1999. 8.13)
○○○과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지간으로 ○○○시 ○○○구 ○○○동 ○○○ 대지 1,013㎡ 및 건물 46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3분의 1 지분씩을 청구외 ○○○으로부터 1997.1.10 증여를 원인으로 1997.1.12 각각 소유권이전한 후,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은 공시지가(606,180,000원)로 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30,513,300원)으로 평가하여 1997.4월 증여세 과세가액을 636,693,320원으로 증여세를 각각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하여 1993.3.15 ○○○은행이 근저당권설정시 평가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액(707,210,000원)이 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가액(606,180,000원)보다 크다고 하여 그 차액 101,03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1998.9.10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33,339,9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3호의 규정은 모법인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 위임한 "채권액 등"이라는 제한을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공시지가라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입법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가 모법인 제66조에서 위임한 "채권액 등"이라는 제한을 대통령령이 임의로 이를 공시지가라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통상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담보채권이나 임대보증금이 정해지므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보다 더 시가에 근접하게 하려는 취지로 위 규정이 제정된 것인 바,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위헌소원에 대한 판결은 구상속세법(1990.12.31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관한 것으로서 동 법 규정을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하면서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정하여 위헌성을 보완·치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헌소헌 대상 법률이 아닌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 1996.12.30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서는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