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5. 2.11.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에 이전등기된 것이 무효임을 다투어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있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제시가 없음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5. 2.11.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에 이전등기된 것이 무효임을 다투어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있지만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제시가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59(1999.11.20) 도 광명시 ○○○동 ○○○ 소재 대지 457.8㎡ 지상의 ○○○빌딩(연면적 3,776.78㎡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4.5.16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5.2.9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용건물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청구인과 ○○○건설(주)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1998.8.10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8,72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청구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4.4.26 준공하여 ○○○의 소유로 되었다가 1994.5.1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95.2.11 ○○○건설(주)에게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1998.1.20 청구외 ○○○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설(주)에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은 쟁점건물에 관한 당사자간의 소유권분쟁에 검사가 개입하여 강압에 의하여 1995.2.9 작성된 합의서에 근거한 것이나, ○○○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97도2430, 1997.12.23)과 ○○○이 ○○○건설(주)를 상대로 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합17941, 1999.1.28)을 받은 사실에 의하여 동 합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설(주)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대법원 확정판결은 청구외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에게 사기 및 배임의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 역시 1995.2.9 청구인, ○○○건설(주) 등이 합의한 내용 중 청구인의 사위인 ○○○이 ○○○건설(주)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어음금액(251,600,000원)이 부존재임을 확인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동 판결은 피고 ○○○건설(주) 등의 상고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1995.2.11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주)에 이전등기된 것이 무효임을 다투어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명의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 관련인에 대한 판결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