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무상자금거래에 대하여 증빙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직계존비속간의 무상자금거래에 대하여 증빙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37(2000. 4.14) 아버지 ○○○은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2,650,236,376원을 1993.12.21-1994.10.16 사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조선공사의 운영자금등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회사운영자금 중 837,057,120원을 1994.1.31-1994.10.24 사이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 및 주택신축자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직계존비속간이라 하여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7.13 청구외 ○○○에게 520,322,120원, 청구인에게 2,016,195,000원의 1993·1994년 귀속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주택공사비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856,402,200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청구외 ○○○에 대한 증여세는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증여세는 1,754,539,25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1993.12.31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수한 30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1994.4.7 ○○○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는 75,100,000원은 증여사실이 없다.
(3) 처분청에서 증여로 본 1994.8.16 증여금액 7,536,560원에서 3,736,560원 및 1994.9.10 증여금액 97,536,560원에서 27,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1993년 아버지 ○○○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28,456,000원이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249,026,000원이고, 1994년 709,500,000원이 청구인의 구좌에서 청구외 ○○○의 구좌에 입금되었으며, 1995년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이 59,220,320원이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차액 1,189,290,320원은 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1993.12.31 청구인의 아버지인 ○○○으로부터 수수한 300,000,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기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수수한 300,000,000원 중 241,36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시 청구인이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비대차로 이미 인정하였고, 나머지 58,640,000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확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94.4.7 청구인에게 75,1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 ○○○은 1994.4.7 ○○○은행 ○○○지점에서 20,000,000원 1994.4.11 ○○○은행 ○○○지점에서 70,000,000원을 각각 출금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조선공사의 공사대금(○○○사: 32,850천원, ○○○기공: 38,000천원, ○○○기공: 5,500천원)으로 지급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③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이 1994.8.16 및 1994.9.10 청구인에게 실제로 증여한 금액은 66,8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97,356,560원에서 이를 차감한 30,736,56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상기일자에 증여를 받았다고 이미 확인하고 있고 또 처분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반면에,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금전출납부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상 금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청구주장(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3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828,456,000원인 반면에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반제한 금액은 1,249,026,000원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420,570,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소비대차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단순히 청구외 ○○○의 금전출납부를 정리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나) 1994.2.26 ○○○의 통장에 입금된 500,000,000원과 1994.5.9 입금된 9,500,000원, 1994.5.28 입금된 200,000,000원을 소비대차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상기 금액 중 1994.5.28 입금된 200,000,000원은 ○○○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자금과 관련이 없고, 1994.2.26 ○○○의 통장에 입금된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994.2.7 100,000,000원, 1994.2.8 189,000,000원, 1994.5.19 200,000,000원과의 관계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1994.5.9 입금된 9,5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중 1995.9.18 대신 납부한 16,000,000원과 1995.10.31 대신 납부한 43,220,320원을 합한 59,220,320원을 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주장은 청구외 ○○○의 금전출납부상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상기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부동산이 누구의 부동산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