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자금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337 선고일 2000.04.14

직계존비속간의 무상자금거래에 대하여 증빙에 의한 금전소비대차임이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37(2000. 4.14) 아버지 ○○○은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2,650,236,376원을 1993.12.21-1994.10.16 사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조선공사의 운영자금등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회사운영자금 중 837,057,120원을 1994.1.31-1994.10.24 사이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 및 주택신축자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직계존비속간이라 하여 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7.13 청구외 ○○○에게 520,322,120원, 청구인에게 2,016,195,000원의 1993·1994년 귀속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주택공사비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856,402,200원은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청구외 ○○○에 대한 증여세는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증여세는 1,754,539,25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3.12.31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수한 30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1994.4.7 ○○○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는 75,100,000원은 증여사실이 없다.

(3) 처분청에서 증여로 본 1994.8.16 증여금액 7,536,560원에서 3,736,560원 및 1994.9.10 증여금액 97,536,560원에서 27,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1993년 아버지 ○○○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28,456,000원이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249,026,000원이고, 1994년 709,500,000원이 청구인의 구좌에서 청구외 ○○○의 구좌에 입금되었으며, 1995년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이 59,220,320원이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차액 1,189,290,320원은 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1) (2)는 청구인이 확인하여 제출한 "○○○ 토지 양도대금 사용내역" 및 "문답서"에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주장(3)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주장(4)중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1,249,026,000원은 1993년 이전 차입금에 대한 반제액이므로 1994년 이후 조사분에 대한 소비대차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1994년 청구외 ○○○의 구좌에 입금된 500,000,000원은 다시 출금되어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유입된 청구외 ○○○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1993.12.31 청구인의 아버지인 ○○○으로부터 수수한 300,000,000원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기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수수한 300,000,000원 중 241,360,000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시 청구인이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비대차로 이미 인정하였고, 나머지 58,640,000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확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94.4.7 청구인에게 75,1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외 ○○○은 1994.4.7 ○○○은행 ○○○지점에서 20,000,000원 1994.4.11 ○○○은행 ○○○지점에서 70,000,000원을 각각 출금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조선공사의 공사대금(○○○사: 32,850천원, ○○○기공: 38,000천원, ○○○기공: 5,500천원)으로 지급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③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이 1994.8.16 및 1994.9.10 청구인에게 실제로 증여한 금액은 66,8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97,356,560원에서 이를 차감한 30,736,560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상기일자에 증여를 받았다고 이미 확인하고 있고 또 처분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반면에, 신빙성이 의문시되는 금전출납부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상 금액과의 차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청구주장(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3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828,456,000원인 반면에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반제한 금액은 1,249,026,000원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420,570,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소비대차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단순히 청구외 ○○○의 금전출납부를 정리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나) 1994.2.26 ○○○의 통장에 입금된 500,000,000원과 1994.5.9 입금된 9,500,000원, 1994.5.28 입금된 200,000,000원을 소비대차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상기 금액 중 1994.5.28 입금된 200,000,000원은 ○○○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자금과 관련이 없고, 1994.2.26 ○○○의 통장에 입금된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1994.2.7 100,000,000원, 1994.2.8 189,000,000원, 1994.5.19 200,000,000원과의 관계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1994.5.9 입금된 9,5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중 1995.9.18 대신 납부한 16,000,000원과 1995.10.31 대신 납부한 43,220,320원을 합한 59,220,320원을 소비대차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주장은 청구외 ○○○의 금전출납부상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상기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부동산이 누구의 부동산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