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35(1999. 3.17) 막灌�청구인이 1981.9.3 취득한 ○○도 ○○시 ○○○동 ○○○ 대지 129㎡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5.6.7 청구외 ○○○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청구인→○○○)일인 1995.6.7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8,490원을 1998.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등기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5.6.5 매매를 원인으로 1995.6.7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6.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7.3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이 ○○○에게 미등기전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5.7.31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간에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주장 양도일인 1985.7.31 잔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5.6.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