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33(1999. 8. 6)
○○○시 ○○○구 ○○○동 ○○○ 답 1,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1.1 취득하여 1993.7.19 (주)○○○건설에 아파트 대지로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24,780원을 1998.9.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생략"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13. "생략"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및 법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하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