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333 선고일 1999.08.06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33(1999. 8. 6)

○○○시 ○○○구 ○○○동 ○○○ 답 1,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1.1.1 취득하여 1993.7.19 (주)○○○건설에 아파트 대지로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24,780원을 1998.9.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사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지금도 소작과 청구인 소유 땅에 밭농사 등을 하고 있다. 1993.7.19 쟁점토지 양도당시도 쟁점토지가 나대지라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으나 당시 ○○○시 ○○○구청에서 경작여부를 확인한 후 세목별과세증명원을 발급하여 이를 처분청에 제출, 자경농지로 면제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1993.7.6 쟁점토지를 항공촬영한 것을 판독한 결과 쟁점토지는 논 상태가 아니며 습지 및 잡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나대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13. "생략"

14. 기타 용도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련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 (이하 "단서" 생략)
  •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기타 용도의 토지의 범위】 제1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지·하치장·골재채취장·예비군훈령장용 토지 기타 이에 준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토지를 말한다.
1. 나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및 법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하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했다며 쟁점토지 양도계약서, 1993.7.15 ○○○시 ○○○구청장이 확인한 쟁점토지에 대한 세목별과세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 양도당시 관련 법령에서는 토지의 양도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나지 등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 양도시점인 1993.7.6 ○○○시에서 쟁점토지 등을 항공촬영한 것을 판독한 결과에 의하면 당시 쟁점토지는 습지 및 잡초지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 대지 16,308㎡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주)○○○건설이 1993.7.12 ○○○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 아파트 착공일이 1993.8월인 점으로 보아 위 항측판독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1993년 당시도 쟁점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으나 당시 ○○○시 ○○○구청 직원이 현지출장하여 경작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200조 및 212조 규정에 의거, 농지세가 면제된다는 세목별과세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 재촌자경농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면제받은 토지초과이득세는 1990-1992년분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1993년은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직접적인 증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경작하면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