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단지 부수토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양도 당시 토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주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단지 부수토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양도 당시 토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32(1999. 8. 3) 82.2.5. 충청남도 논산시 ○○○동 ○○○ 전 56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지분 18분의 2 (62.7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1997.7.22. 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충청남도 논산시 ○○○동 ○○○ 159㎡를 양도한데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5.6.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양도소득세 6,59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5.20.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정정하여 세액 364,240원을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7. 3. 이의신청과 1998. 9. 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 1.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재산상속을 원인(1981.9.20.)으로 하여 1982.2.5. 청구인외 7인 명의(청구인은 공유자지분 18분의 2를 소유함)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동 지상의 2층주택 131.68㎡는 청구인의 모(母) ○○○의 명의로 1987.5.18.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전체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은 1997.7.22. 경락에 의해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20.까지 쟁점토지소재지인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동 ○○○에 거주하였고, 1985.5.20.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같은시 중랑구 ○○○동, 중랑구 ○○○동, 노원구 ○○○동을 거쳐 1992.8.20.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전시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단지 주택부수토지의 지분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母) ○○○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