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332 선고일 1999.08.03

주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단지 부수토지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양도 당시 토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32(1999. 8. 3) 82.2.5. 충청남도 논산시 ○○○동 ○○○ 전 565㎡(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지분 18분의 2 (62.7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1997.7.22. 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충청남도 논산시 ○○○동 ○○○ 159㎡를 양도한데 대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5.6. 청구인에게 1997년도귀속 양도소득세 6,59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5.20.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토지등급을 정정하여 세액 364,240원을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7. 3. 이의신청과 1998. 9. 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 1.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분으로서 그 지상에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 소유의 주택이 있었고,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 바와같이 주택취득일(1987.5.18)로부터 1990.7.17.까지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1세대원 중 주택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지라도 토지와 주택이 동시에 경매로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주택을 상속받지 않았으며, 주택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과 함께 양도당시 생계를 같이하며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7.12.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전체토지는 재산상속을 원인(1981.9.20.)으로 하여 1982.2.5. 청구인외 7인 명의(청구인은 공유자지분 18분의 2를 소유함)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동 지상의 2층주택 131.68㎡는 청구인의 모(母) ○○○의 명의로 1987.5.18.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전체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은 1997.7.22. 경락에 의해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20.까지 쟁점토지소재지인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동 ○○○에 거주하였고, 1985.5.20.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같은시 중랑구 ○○○동, 중랑구 ○○○동, 노원구 ○○○동을 거쳐 1992.8.20.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남구 ○○○동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전시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은 없이 단지 주택부수토지의 지분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母) ○○○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