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한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조세 및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위장이혼 한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21(1999. 6.10) 청구인의 전 남편 ○○○가 취득하여 소유하던 ○○도 ○○시 ○○구 ○○○동 ○○○ 대지 293.2㎡, 건물 996.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가 1985.2.8(원인일 1983.6.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의 소유권 이전 후 1991.5.1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데 대하여 협의 이혼이 진정한 이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991.5.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전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574,68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