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308 선고일 1999.06.2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08(1999. 6.22) 기도 ㅇㅇ시 ○○○동 ○○○ 소재『전』 588㎡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5.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아니하여 처분청은 1989.9.29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1989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환산하고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9.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4.5.2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10.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88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5.2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인 89년의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바 있고 그 후 쟁점토지가 1996.9.20 도로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1989.9.29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에도 취득시기를 1989.9.29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을 1984.5.2(상속개시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므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989년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무신고 재산 및 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1989년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며, 또한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 받은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부과당시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 받은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부과당시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4.5.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세 신고를 아니하여 처분청은 1989.9.29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1989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고 동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9.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1984.5.2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보면 무신고 재산 및 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상속재산을 부과당시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를 보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날인 1984.5.2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