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심사청구 불복제기간 계산 문제에 대하여

사건번호 국심-1999-경-0307 선고일 1999.11.29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 경정하라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재조사경정내용통지를 받고 불복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307(1999.11.29) 80,123,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취득가액 328,671,939원, 양도가액 39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730.2㎡와 공장건물 515.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8.26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7.3.19 양도하고 1998.4.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2.3 청구인에게 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0,123,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4.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1998.5.1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재조사결정하도록 한 내용을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1998.7.27 청구인에게 재조사결정내용(실지취득가액 중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결정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1998.9.21 심사청구에 대하여 당초 재조사결정하기로 한 이의신청 결정내용 통지일(1998.5.18)로부터 126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1998.11.25 각하결정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결정통지일로부터 56일이 경과한 1999.1.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1998.4.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결정(재조사경정)에 따른 결정내용이 1998.7.27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이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하며 또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390,000,000원)은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며 취득가액은 다툼이 없는 경락가액(205,201,000원)과 공장건물대수선공사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123,470,939원의 합계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본적 지출액은 건물준공검사필증이나 세금계산서, 입금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1998.5.18)로부터 126일이 경과한 1998.9.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390,000,000원) 및 취득시 경락가액(205,201,000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고한 취득가액중 자본적 지출액(123,470,939원)은 확인서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 경정하라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재조사경정내용통지를 받고 불복기간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제1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원처분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8.4.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이 1998.5.1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한 내용이 재조사경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재조사 경정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재조사경정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정황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1998.7.27 처분청으로부터 재조사경정내용(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당초 결정대로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통지받고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을 알고 이로부터 60일내에 1998.9.21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건과 같이 불복과정에서 재조사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있게 될 처분청의 재조사경정내용을 기대함으로써 재조사결정하라는 이의신청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불복을 제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과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납세자는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정내용을 통지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 97경1138, 1999.4.14자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1998.7.27 재조사결정내용을 통지받고 이로부터 60일내인 1998.9.21 제기한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일(1998.11.25)로부터 56일이 경과한 1999.1.20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8.8.26 쟁점부동산을 경락가액 205,201,000원에 취득하여 취득후 대수선공사를 하여 공사비용으로 123,470,939원이 지급되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은 328,671,939원이며 실지양도가액은 390,000,000원이라는 주장인 바, 처분청 조사시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확인되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중 경락가액(205,201,100원)을 제외한 자본적지출액(123,470,939원)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123,470,939원)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1988.8.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최고가 경매가액 205,201,000원으로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의 공장건물은 총 474.69㎡(지층창고 36.89㎡, 1층 공장 308.86㎡, 2층 기숙사 128.94㎡)로서 1981.3.18 준공허가된 건물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후 1년여에 걸쳐 쟁점건물중 1층 205.67㎡를 개축하고 2층 26㎡를 증축한 사실이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 필증(1989.9.20 준공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기재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외에도 1989년당시 70여평의 경량철골조 무허가 건물을 증축하고 폐수처리공사등을 한 사실이 설계도면, 증개축공사당시의 사진 12매 및 공사내역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증개축과 관련된 주요공사는 건축업자 청구외 ○○○에게 도급을 주고 기타공사는 직영처리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건축업자 ○○○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외 ○○○이 당시 약 3개월간(1989.8∼10) 총 공사대금 93,000,000원의 공사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공사현장의 사진과 공사내역을 명시하여 사실확인(1998.4.2 인감증명 첨부)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자재등을 매입하거나 전기공사등을 한 공사비 30,470,939원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5매(총공급가액 25,330,000원)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 간이영수증등 8매(총 공급가액 5,140,000원)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공장 증개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등이 기간이 오래되어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대수선 및 증축공사규모가 준공검사필증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 205㎡ 개축 및 26㎡ 증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사진 및 설계도면등에 의하여 70여평의 무허가건물을 증축한 점이 인정되는 점이나 쟁점공장건물이 1981연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청구인 취득당시(1988.8) 낡은 건물로서 기타 수선비나 폐수처리공사, 전기공사등에도 상당한 공사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점등과 위와 같은 증·개축공사규모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개축수선비용 123,470,939원이 무리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이후 상당한 규모의 공장건물 증·개축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공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쟁점공사가 약 10여년전에 수행되어서 사실상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금융자료나 장부등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다툼이 없는 쟁점부동산 경락가액(205,100,000원)과 자본적지출액인 증·개축비용(123,470,939원)의 합계액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다툼이 없는 실지거래가액(39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