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제1999경 0288(1999.12. 9) 括�○○○도 ○○○군 ○○○면 ○○○리에서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자양강장제품인 ○○○(이하 "○○○"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9월∼1998.3월의 기간중에 반출한 ○○○에 대하여 그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1998.9.16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계 1996.9∼12월 1997.1∼12월 1998.1∼3월 신고과세표준 무 신 고 경정과세표준 7,836,222,000 3,325,875,000 2,879,919,000 1,630,428,000 고 지 세 액 특별소비세 861,984,420 365,846,250 316,791,090 179,347,080 교 육 세 258,595,270 109,753,870 95,037,290 53,804,110 계 1,120,579,690 475,600,120 411,828,380 233,151,1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제약회사의 의약품가격은 한국제약협회에 신고하여 결정된 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되어 약사법 및 약품가격표시 관리기준에 따라 통제를 받게되므로 가격결정시 물가상승율·유사제품의 가격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가격결정을 하게되며 동 가격에는 원재료비, 제조경비, 노무비, 판관비, 부가세등 제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고 동 항목 중 판관비에는 모든 부대비용(세금포함)을 포함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세금 등 구체적인 항목이 구분되지 않음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만일 특소세가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매입처로부터 특소세 해당분의 대금을 받아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소비세가 ○○○의 반출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를 별도로 대금회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약회사의 가격산정사례나 기존의 특별소비세 제품의 특소세 과세표준 결정의 사례로 보아 당연히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3...8(과세누락을 발견한 때의 과세표준)을 보아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반출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 처분은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출가격을 책정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과 ○○○의 반출가격 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특별소비세 예수금계정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이 건은 ○○○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공급가격을 반출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청 예규 소비 46430-623, 96.4.4 같은 뜻임) 세무조사 결과 과세누락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 당해 과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는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3-13...8) 처분청이 ○○○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교육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