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288 선고일 1999.12.09

법인이 당초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출가격을 책정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과 반출가격 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관계상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법인의 공급가격을 반출가격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제1999경 0288(1999.12. 9) 括�○○○도 ○○○군 ○○○면 ○○○리에서 제조공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자양강장제품인 ○○○(이하 "○○○"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9월∼1998.3월의 기간중에 반출한 ○○○에 대하여 그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1998.9.16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계 1996.9∼12월 1997.1∼12월 1998.1∼3월 신고과세표준 무 신 고 경정과세표준 7,836,222,000 3,325,875,000 2,879,919,000 1,630,428,000 고 지 세 액 특별소비세 861,984,420 365,846,250 316,791,090 179,347,080 교 육 세 258,595,270 109,753,870 95,037,290 53,804,110 계 1,120,579,690 475,600,120 411,828,380 233,151,1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제약회사의 의약품가격은 한국제약협회에 신고하여 결정된 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되어 약사법 및 약품가격표시 관리기준에 따라 통제를 받게되므로 가격결정시 물가상승율·유사제품의 가격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가격결정을 하게되며 동 가격에는 원재료비, 제조경비, 노무비, 판관비, 부가세등 제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고 동 항목 중 판관비에는 모든 부대비용(세금포함)을 포함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세금 등 구체적인 항목이 구분되지 않음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만일 특소세가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매입처로부터 특소세 해당분의 대금을 받아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소비세가 ○○○의 반출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를 별도로 대금회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약회사의 가격산정사례나 기존의 특별소비세 제품의 특소세 과세표준 결정의 사례로 보아 당연히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3...8(과세누락을 발견한 때의 과세표준)을 보아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반출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 처분은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당초 ○○○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출가격을 책정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과 ○○○의 반출가격 형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특별소비세 예수금계정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이 건은 ○○○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공급가격을 반출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국세청 예규 소비 46430-623, 96.4.4 같은 뜻임) 세무조사 결과 과세누락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 당해 과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격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는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3-13...8) 처분청이 ○○○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교육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2항에서『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종: 다음 각 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하면서 그 제3호에서『자양강장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에서『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제1항에서『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3-1-3…8【과세누락을 발견하는 때의 과세표준】본문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를 누락한 물품의 판매가액에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판매가격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등 과세물품인 ○○○를 반출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의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9월∼1998.3월의 기간중에 반출한 ○○○에 대하여 그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동 기간동안 특별소비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계 96.9-12월 97.1-12월 98.1-3월 신고과세표준 무 신 고 경정과세표준 7,836,222,000 3.325,875,000 2,879,919,000 1,630,428,000 고 지 세 액 특별소비세 861,984,420 365,846,250 316,791,090 179,347,080 교 육 세 258,595,270 109,753,870 95,037,290 53,804,110 계 1,120,579,690 475,600,120 411,828,380 233,151,190 둘째,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최초고시: 보건사회부 고시 제84-52호, 84.8.13,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96-42호, 96.4.8)을 보면 모든 의약품의 가격은 보건복지부(현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업무를 대행)로부터 가격을 통보받아 동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동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제2조는 『"공장도가격"이라 함은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적정한 이윤과 제세를 산정한 제조업소에서 출하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가격 자율책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제1호에 규정된 신제품 가격의 검토기준을 보면 『가. 동일제품이 있는 경우, 나. 유사제품이 있는 경우, 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 라.∼마. 생략』에 대하여 공장도가격과 표준소매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가격 자율관리 운영규정 제14조(신제품의 가격제출) 제1호를 보면『제조업자는 신제품의 출하 전에 표준소매가격 신청서 1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동일 또는 유사성분 가격대비표 1부, 나.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증 사본 1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한국제약협회장에게 의약품가격 산정시 공장도가격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의 포함여부를 질의(문서번호: ○○○경○○○, 99.5.25)한 데 대하여 한국제약협회는 1999.1.19까지 표준소매가격 및 공장도가격의 책정기준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96-42호(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에 의하여 표준소매가 및 공장도가격을 통보하여 왔으며,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적정한 이윤과 제세를 산정한 제조업소에서 출하하는 가격이라고 답변(제약405-356호, 99.6.8)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이 출하하는 의약품의 손익계산서(1997.4.1∼1998.3.31)등 재무제표를 보면 특별소비세 예수금계정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를 거래처에 공급하면서도 과세관청에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법인세 등"이라는 항목이 있으나 동 "법인세 등" 항목에는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따로이 특별소비세 예수금 계정이 없어 ○○○의 반출가격에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고, 또한 한국제약협회의 답변내용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도 ○○○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등이 포함되었다는 입증자료(반출가격 형성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과 관련된 과세기간 동안 ○○○의 반출가격에는 특별소비세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의 반출가격에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교육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30을 교육세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