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위에 농사와 관련된 농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농지위에 농사와 관련된 농자재 등이 보관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는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80(1999.11.19) 세 44,438,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전 2,314㎡중 비닐하우 스(창고) 부수토지 260㎡ 모두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 하므로 동면적을 과세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4.4.16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전 2,863㎡(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중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당초 쟁점토지 모두를 과세대상토지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201,713,800원을 1998.8.13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중 1,683㎡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1998.10.30 위 처분을 직권시정하여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를 55,004,9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사건 결정과정에서 쟁점토지중 비닐하우스(창고)부수토지 260㎡중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202.72㎡를 제외한 57.28㎡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함에 따라 세액을 44,438,550원으로 추가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에는 1957.12.31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한 상환 완료로 종전토지의 소유권이 1964.4.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종전토지(2,863㎡)중 2,314㎡(쟁점토지)가 1997.8.29 매매원인으로 1997.10.6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할 당시 종전토지상에 쟁점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쟁점비닐하우스 부수토지가 260㎡라는 사실,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의 부수토지가 371㎡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1977.12.15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일인 1998.8.25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인 경기도 ㅇㅇㅇ시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ㅇ구청장이 1997.9.22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종전토지(2,863㎡)중 2,770.6㎡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당초 처분청은 쟁점토지 모두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1998.8.13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201,71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2,314㎡)중 주택부수토지 371㎡와 쟁점비닐하우스 부수토지 260㎡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1,683㎡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동 면적을 과세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한 후 고지세액을 55,004,930원으로 직권감액하여 1998.10.3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비닐하우스가 양도된 쟁점토지에 소재하고 있는지 또는 양도되지 아니한 잔여토지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비닐하우스 면적 260㎡중 주택부수토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면적 202.72㎡를 제외한 나머지 57.28㎡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중 주택부수토지 371㎡와 쟁점비닐하우스 부수토지중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본 202.72㎡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8.12.17 양도소득세액을 44,438,550원으로 재차 경감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6) 당 심판소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이 건 국세심판청구사건조사와 관련하여 1999.7.8 현지(쟁점토지 소재지) 조사확인한 바, 쟁점비닐하우스는 가로 약 4.5m, 세로 약 20m, 높이 약 3.3m의 규모로 입구에는 셔트문이 설치되어 있고 바깥에는 비닐의 수명이 2년밖에 되지 아니하여 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 위에 검은색 차광막이 둘러쳐져 있으며, 주변은 밭이고 그 내부에는 육묘상자(묘판용), 수동식 및 연막식 분무기, 농약보관대, 하우스용비닐, 배추 및 시금치상자, 인산비료, 복합비료, 참깨비료, 제초제·수용제등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쟁점비닐하우스가 쟁점토지상에 있는지 또는 양도하지 아니한 청구인 소유 잔여토지상에 있는지 여부는 필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어려웠다는 내용으로 복명하였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닐하우스가 일반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종전토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상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양도하지 아니한 청구인소유 잔여토지상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비닐하우스 부수토지(260㎡)중 쟁점토지관련 해당면적인 202.72㎡를 비자경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비닐하우스의 경우 농지(밭) 한가운데 설치된 비닐하우스인 관계로 농지경작과 관련없이 단순히 물품등을 보관하는 창고용으로 설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당 심판소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출장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비닐하우스에 농사와 관련된 농자재, 비료등 농사관련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비닐하우스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닐하우스가 쟁점토지상에 위치하던 또는 양도하지 아니한 청구인 소유 잔여토지상에 위치하던간에 쟁점비닐하우스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