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79(1999. 9. 9) 轢�6,850,800원은 소송비용 1,8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여 취득가액을 31,8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87.29㎡, 건물 6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9.14 취득하여 1992.2.20 양도하고 1996.5.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0,000,000원, 양도가액: 53,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5.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5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 이의신청 및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영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