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송비용 등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279 선고일 1999.09.09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79(1999. 9. 9) 轢�6,850,800원은 소송비용 1,8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여 취득가액을 31,8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87.29㎡, 건물 6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9.14 취득하여 1992.2.20 양도하고 1996.5.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0,000,000원, 양도가액: 53,5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1998.5.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5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 이의신청 및 1998.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처남인 ○○○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취득가액외에 청구외 ○○○ 명의의 융자금상환액과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처남인 청구외 ○○○에게 총 4,64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주택을 청구외 ○○○이 ○○○신용금고로부터 융자받은 1,500만원을 포함하여 5,35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96.5.25 취득가액을 3,000만원으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무납부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주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것인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영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9.14 취득하여 1992.2.20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6.5.2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3,5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 5,709,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1998.5.4 양도소득세 6,850,8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에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4,64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1990.8.31 서울지방검찰청의 청구외 ○○○의 사문서위조 및 무고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청구외 ○○○의 항소심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문(91노 85, 91.4.26) 사본, ○○○신용금고의 고객정보현황조회표 및 청구인의 가처분이의(서울고법 90나31345, 1990.12.4) 변론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취득가액 4,64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처남인 ○○○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도받았는데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1,430만원과 청구외 ○○○의 채무(채권자: ○○○)를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600만원 합계 2,030만원의 대물변제조로 쟁점주택을 양도받았으며, 그리고 쟁점주택을 담보한 ○○○의 ○○○신용금고 융자금 1,500만원, 쟁점주택에의 기존 전세보증금 380만원, 소유권이전 관련한 소송비용 500만원 및 기타비용 230만원 합계 2,610만원을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실지 소요되었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4,640만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5,350만원과 취득가액 3,000만원이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고 있는바,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공소장을 보면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 1,430만원과 청구외 ○○○에 대한 채무 600만원 및 ○○○은행 차입금 700만원 합계 2,730만원을 청구인이 떠안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는 반면, 1991.4.26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문(91노85)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차용한 원금 2,030만원(1,430만원+600만원)과 이자 및 배상금 970만원 합계 3,000만원을 89.6.7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2,030만원과 이자 및 배상금 970만원을 합하여 3,000만원으로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용금고 1,500만원에 대하여는 가처분이의(서울고법 90나31345, 1990.12.4)에 대한 변론자료에 의하면, ○○○신용금고의 채무 1,500만원은 피신청인(○○○)이 변제키로 하되 신청인(○○○)이 위 구속사건의 출소이후 1,00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갚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키로 하고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신용금고융자금 1,5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지불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소송비용 500만원에 대하여는 1989.8.26 청구외 ○○○이 쟁점주택에 가처분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가처분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89카16416)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 ○○○에게 소송비용으로 1,500,000원을, 서울고등법원(90나31345)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 ○○○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영수증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전세금 380만원 및 기타비용 230만원에 대하여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취득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인정한 3,000만원의 취득원가에 소송비용 180만원(변호사 ○○○에게 지급)을 합하여 3,180만원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