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위자료로써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이혼위자료로써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70(1999. 5.19)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2.1.28 청구외 ○○○과 협의이혼하였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소재 연립주택 ○○○(건물 46.55㎡ 및 대지지분 60.46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8.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7,15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51조 제1항 에서『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9조의 2 에서는『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