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266 선고일 1999.08.17

실지 매입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부을 제외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등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66(1999. 8.17) 법인세 82,949,81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45,69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93,13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00,630원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248,777,783원은

1. ○○○에너지판매주식회사로부터 LPG를 공급 받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7년도분 공급가액 77,246,182원과 1998년 1기분 공급가액 17,605,803원 및 주 식회사○○○으로부터 LPG를 공급받고 받은 매입세 금계산서 1998년 1기분 공급가액 64,736,654원에 대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같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시 ○○○동 ○○○에 주소를 두고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처분청은 LPG충전업체인 ○○○에너지판매주식회사 ○○○충전소(이하 "○○○"라 한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중 1997년도분 공급가액 77,264,182원, 1998년 1기분 공급가액 17,605,803원 등 총 94,869,985원(이하 "쟁점①매입가액"이라 한다)과 또다른 LPG충전업체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중 1998년 1기분 공급가액 64,736,654원(이하 "쟁점②매입가액"이라 한다), 차량부품 공급업체인 ○○○상사등 5개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중 1997년 공급가액 66,782,400원과 1998년 1기분 공급가액 46,103,609원 등 총 112,886,009원(이하 "쟁점③매입가액"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매입가액 모두를 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이 실제 매입액보다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공경비로 간주 손금불산입하여 1998.9.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82,949,81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45,640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93,1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00,630원을 결정고지하고 248,777,783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고 이를 손비계상하여 법인소득을 탈루하였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확인서(자백)는 신빙성이 있는 정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임의성이 결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약 61,000,000원 상당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았다는 ○○○의 확인서를 국세청 심사과정에서 ○○○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실물거래임이 확인된다 하여 위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운송원가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택시원료인 LPG는 ○○○로부터 구입하다가 1998.3.1 이후부터 ○○○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바, ○○○ 경우 ○○○ 그룹산하 상장기업으로 온라인전산시스템으로 사업장별 회계처리(판매부문)를 하고 있고, 국내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내부관리등이 우수한 조직인데 영세업체인 청구법인을 상대로 1997.1.1∼1998.2.28 기간중 허위세금계산서 14건(94,869,985원 상당)을 발행하여 탈세를 공모하였다는 것은 일반사회상규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부가가치세 자료검증보고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실정이며, ○○○등 기타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의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매입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여 대리경영하던 상무이사(○○○)를 대표이사인 ○○○가 횡령·사기등 혐의로 고소하여 구속되어 있었으며, 상무이사의 비리를 안 후부터 대표이사가 업무전반을 총괄하였으나 대표이사 ○○○는 간호사 출신의 주부로서 사업경영의 경험이 전혀 없던 무경험자로 청구법인의 경영전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쟁점①매입가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실물거래라는 거래상대방의 단순사실확인서로서 실지매입금액보다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 작성 확인서상의 차이금액이 실물거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② 및 쟁점③매입가액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상사의 거래사실확인서"는 문제가 된 매입가액이 실물거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단순사실확인서로서 실물거래였음을 실물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매입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가액을 가공 또는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위 처분 모두를 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 략) 2.∼3.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1947.8.18생)는 ○○○로부터 쟁점①매입가액, ○○○으로부터 쟁점②매입가액, ○○○상사등 5개업체로부터는 쟁점③매입가액, ○○○주식회사로부터는 61,493,851원 상당액 만큼을 실물구입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거나 실제 구입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1998.8)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7.1.31∼1998.2.28 기간중 ○○○로부터 LPG 2,999,026ℓ를 636,778,718원에 공급받았다 하여 공급자 명의가 ○○○로 된 세금계산서 14매를 첨부, 1998.3.31∼1998.6.30 기간중 ○○○으로부터 LPG 915,300ℓ를 301,216,909원에 공급받았다 하여 공급자 명의가 ○○○으로 된 세금계산서 4매를 첨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① 및 쟁점②매입가액 만큼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것으로 보았고, ○○○상사등 5개업체로부터 1997.1.31∼1998.6.30 기간중 차량부품등 112,886,009원 상당액을 공급받았다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 37매를 첨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측이 1997.1∼1998.2.28 기간중 636,778,717원 상당의 LPG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의 부가가치세 자료검증보고서(○○○측의 전산자료로 택시들에게는 LPG를 매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단위로 취합하여 1매씩 수수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일별매출액과의 상호일치 여부를 ○○○자체전산시스템으로 검증한 자료)와 ○○○의 판매일보(○○○에서 사업장별, 거래처별 판매량 및 금액을 월별로 취합 전산처리한 자료) 수록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와의 LPG거래내역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4) ○○○ 대표이사 ○○○와 경리책임자 ○○○이 연명으로 작성하여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 1998.3.1∼1998.6.30 기간중 301,216,909원 상당의 LPG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음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측이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1999.6.9 ○○○측의 신청에 의거 ○○○세무서장이 확인한 ○○○의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사실증명서에 첨부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이 1998년 1기분중 청구법인에게 LPG를 공급한 가액이 301,216,909원으로 되어 있고 ○○○의 장부(거래처원장)에는 1998.3.30∼1998.6.30 기간중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 55,138,392원이 수납되었고, 동기간 외상매출금으로 276,200,208원이 계상(총 331,338,600원÷1.1=301,216,909원)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처분관련 심사청구에 국세청장은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중 ○○○주식회사로부터 61,493,8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가 거래형태와 대금지불방법 및 원시기록보조부의 기록범위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위 거래금액을 사실거래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라는 내용으로 경정결정한 바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입가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쟁점① 및 쟁점②매입가액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법인체로 대표이사가 실물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각종 장부등에 실물거래로 기장되어 있으며, 이 건 거래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 ○○○가 작성한 확인서중 일부가 심사결정 과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이 없는 한 ○○○와 ○○○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아니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만, 쟁점③매입가액의 경우는 경기도 ○○○시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에 소재한 ○○○상사 등으로부터 차량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사등 5개업체와의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