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물적시설을 인수하고 동일한 생산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업장의 물적시설을 인수하고 동일한 생산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51(1999. 8.17) 1998.4.30 인천광역시 동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철강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4,954,439원, 세액 37,495,44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1998.9.21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1,24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주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처 ○○○ 및 형 ○○○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1998.4.30) 청구법인의 주식 70%를 출자하여 보유하다가 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전액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인 1998.3.30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13014, 1992.5.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1998.4.30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과 재고자산 일체를 양수하며, 공장가동에 필요한 공장등록증 및 기타사항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존직원 전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은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