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251 선고일 1999.08.17

사업장의 물적시설을 인수하고 동일한 생산 및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51(1999. 8.17) 1998.4.30 인천광역시 동구 ○○○동 ○○○에 소재한 청구외 ○○○철강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4,954,439원, 세액 37,495,442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1998.9.21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1,24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사가 없었으며, 경영난으로 폐업한 쟁점사업장의 자산중 부채를 제외한 자산의 일부만 청구법인이 인수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과 재고자산을 인수하고 전직원을 승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에 해당하며, 동일한 사업장소에서 기존의 생산조직과 영업조직이 변동되지 않은 채 생산과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일성만 유지된다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처 ○○○가 청구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법인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것이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주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처 ○○○ 및 형 ○○○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1998.4.30) 청구법인의 주식 70%를 출자하여 보유하다가 연도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전액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 전인 1998.3.30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재산을 비롯하여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 바(대법원 91누13014, 1992.5.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1998.4.30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과 재고자산 일체를 양수하며, 공장가동에 필요한 공장등록증 및 기타사항등 전반적인 사항과 기존직원 전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은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