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40(1999.11.17) 이 ○○○시 ○○○구 ○○○동 ○○○ 외 4개 필지 소재 ○○○하이츠빌라 및 ○○○빌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4개 세대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 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신축분양자임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1998.6.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8,995,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 이의신청 및 1998.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1. 사실관계 청구외 ○○○은 ○○○시 ○○○구 ○○○동 ○○○, ○○○, ○○○, ○○○, ○○○에 ○○○하이츠빌라 30세대와 ○○○빌라 16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사실상 청구인 등 15인 명의를 빌려 신축분양하였는 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년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 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1994년 청구인 등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같은해에 공사에 착공하여 1995년 및 1996년도에 준공하여 1995년 이후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였다. 청구인등 15인 명의로 신축분양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청구인등 12명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합계 124,545,190원을 부과(나머지 3명에게는 아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지받은 12명중 일부만 심판청구 하였음)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1995년도분 증여세는 8,995,500원임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장기저리의 재정투융자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인등 15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고 ○○○은행에서 주거환경 개선자금의 70%를 대출받고 건물준공후 나머지 자금 30%를 대출받았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러한 사실은 동 자금이 이체된 명의대여자 등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내용〉 (단위: 원)
○○○ 가동
○○○ 나동
○○○ 가동
○○○ 나동
○○○ 다동 세 대 수 10 6 10 10 10 총자금 지원액 187,000,000 175,000,000 170,000,000 147,600,000 148,000,000 건축허가일 94.10.29
95. 6.29
95. 8.25
95. 8.31
95. 9.29 주거환경개선자금70% 대출일
95. 1.28
95. 7.14
95. 9. 7
95. 9.16 95.10.21 70% 계산액 130,230,500 131,102,100 117,250,400 101,891,740 102,036,740 대출은행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준 공 일
95. 4.24
96. 4. 8
96. 1. 9
96. 1.31
96. 4.12 주거환경개선자금 30% 대출일
95. 5.10
96. 5.10
96. 1.25
96. 2.15
96. 5. 6 30% 계산액 57,415,836 48,736,854 46,654,593 41,449,615 39,158,171
2. 판단 쟁점부동산을 실체 건축하고 분양한 자가 청구외 ○○○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이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건의 판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가 관건인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장기저리의 재정투융자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렸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청구외 ○○○의 수입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5,049,980원,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46,378,020원,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3,152,5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등 15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1,600여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바, 이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였을 경우보다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시점에 있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부동산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