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203 선고일 1999.04.10

자금을 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에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이 모에게 맡겨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03(1999. 4.10) 黎뭡셌뼈揚�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의 토지보상금 사용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255,333,333원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9.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1,601,440원, 1996년도분 증여세 85,992,260원 합계 107,593,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996.2.5 ○○○은행 ○○○지점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던 2억원은 1996.2.16 전액 출금되어 같은 지점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는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모로부터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 자금(55,333,333원)은 과거에 청구인이 부동산 매각대금 등을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 관리하던 것을 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1996.2.5 ○○○은행 ○○○지점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5억원중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되고 청구인 모의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되었다가 1996.2.16 청구인 계좌에서 2억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동 지점의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는 2억원의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청구인의 모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당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신축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소재 ○○○빌딩의 건축공사비 중 일부가 청구인 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당시 30대 중반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독립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이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억원과 ○○○빌딩 건축공사비로 지급된 55,333,333원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현금 255,333,333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1998년 6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3.12.2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급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1,245,190천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 조사한 바, 채권으로 수령한 1,215,000천원은 1995.2.2 ○○○은행 ○○○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억원권 6매, 3억원권 2매로 교환되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중 청구인과 관련한 자금흐름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1995.2.2 ○○○ ○○○지점의 청구인 계좌(○○○)로 20,000,000원이 입금된 바 있고, 1996.2.5 ○○○은행 ○○○지점 청구인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5억원중 2억원은 ○○○은행 ○○○지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2억원은 동지점의 청구인의 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 ○○○지점의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한 바, 1995.3.22 수표로 출금된 6천만원 중 5천만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 ○○○ 3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수원시 장안구 ○○○동 ○○○ 소재 ○○○빌딩 건축업자인 청구외 ○○○이 이서하여 ○○○은행 ○○○지점 ○○○ 계좌에 입금하였고 1천만원은 ○○○을 거쳐 ○○○은행 ○○○지점의 청구외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5.6.26 상기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65,947천원중 46,000천원이 ○○○은행 ○○○지점 ○○○ 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결국 106,000천원이 ○○○빌딩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조사내용에 의거 처분청은 1995.2.2 ○○○ ○○○지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던 20,000,000원과 1996.2.5 ○○○은행 ○○○지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던 2억원 및 ○○○ ○○○지점 청구인 모의 계좌에서 1995.3.22과 1995.6.26 각 출금되어 ○○○빌딩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106,000,000원의 3분의 1인 35,333,333원 합계 255,333,333원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2.2 ○○○ ○○○지점 계좌에 20,000,000원이 입금된 것과 1996.2.5 ○○○은행 ○○○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나 동 자금은 과거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두었던 돈으로 청구인의 모가 관리방법의 일환으로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래한 것일 뿐이며 더욱이 1996.2.5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던 2억원은 1996.2.16 전액 출금되어 같은 날 같은 지점의 청구인 모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모가 1993.12.2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채권으로 지급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1,215,000천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동 보상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므로 과거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 두었던 자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여지며 1996.2.16 ○○○은행 ○○○지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2억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동지점의 청구인의 모 명의의 계좌에 2억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는 같은 날 2억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는 바,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같은 날 같은 지점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의 계좌에서 고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던 점과 청구인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2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2억원이 청구인 모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 ○○○지점 청구인 모 명의의 계좌에서 1995.3.22 수표로 출금되었던 60,000,000원과 1995.6.26 수표로 출금된 46,000,000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수표배서과정을 추적 조사한 바, 청구인과 청구외 ○○○·○○○ 3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수원시 장안구 ○○○동 ○○○ 소재 ○○○빌딩 건축업자인 청구외 ○○○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1985.8.12∼1996.5.3 기간중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 등 총 610,610,000원을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 관리하다가 지급 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당시 30대 중반의 성인으로 대학졸업 후 ○○○자동차(주)에서 약10년 근무하였고 1994.6.25 ○○○자동차영업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등 독립적으로 경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에게 610,610,000원을 맡겨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의 모가 기록한 가계부 이외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기 이전에 청구인의 자금이 실제로 청구인의 모에게 맡겨져서 관리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동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증여시점에 이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