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에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이 모에게 맡겨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자금을 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에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이 모에게 맡겨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203(1999. 4.10) 黎뭡셌뼈揚�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의 토지보상금 사용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255,333,333원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9.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1,601,440원, 1996년도분 증여세 85,992,260원 합계 107,593,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