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실제이용상황이 대지이고 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경작을 했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않은 사례
공부상 실제이용상황이 대지이고 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경작을 했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99(1999. 4.13) 1963.5.1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 소재 전 2,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2.28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5 청구인에게 96년분 양도소득세 75,098,5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10.10 심사청구한 결과, 양도소득세액이 69,858,25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