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199 선고일 1999.04.14

공부상 실제이용상황이 대지이고 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고 나머지는 경작을 했다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99(1999. 4.13) 1963.5.1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 소재 전 2,8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2.28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9.5 청구인에게 96년분 양도소득세 75,098,5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10.10 심사청구한 결과, 양도소득세액이 69,858,25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3.5.1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무우·배추 등의 채소류를 자경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약 400평)만을 1986년 8월경부터 1994년 5월경까지 블록공장을 영위하는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의 농지원부(1991.2.28 작성)상 실제이용상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1995년도 토지특성이용조사표상에도 이용상황이 나대지로 조사·기록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일부만을 임대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63.5.1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고, 1996.2.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86년 8월경부터 1994년 5월경까지 쟁점토지의 일부면적인 1,322㎡(약 400평)만을 블록 적재장으로 임대하였을 뿐 나머지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 및 임대사실에 대한 확인서만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1995년도 토지특성이용조사표상의 실제이용상황이 나대지로 조사·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농지원부(1991.2.28 ○○○도 ○○○시 ○○○구청장 작성)상에도 지목은 전(田)이나 실제이용상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전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