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0.2.21 취득하여 1997.7.31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생산녹지지역 내의 농지인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특성조사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8년 이상 재촌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인 인천광역시 ㅇ구 ○○○동(○○○도) ○○○에 계속하여 8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나, 위 토지는 1983.1.11부터 청구외 ○○○ 소유의 전(田)으로서 주택이 없고, 위 주소지외에 인천광역시 ㅇ구 ○○○동 ○○○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나, 동 주택에는 청구외 ○○○ 가족 5명이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원에 세를 들어 살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및 자녀 2명 등 가족이 1991.10.1부터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및 ○○○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8년 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도)에서 출생하여 1991.9.26까지 인천광역시 ㅇ구 ○○○동 ○○○에서 청구인의 가족(모, 처, 자녀2명)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었음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우리심판소에서 주소지 관할구청장에게 위 주소지에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자료를 요청(국심 46830-493, 1999.4.8)한 데 대하여 관할구청장(ㅇ구 ○○○출장소장)은 주택(무허가)이 소재하고 있다고 회신(영출 51520-482, 1999.4.22)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는 청구외 ○○○ 가족 5인이 1993.3.15부터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인 ○○○가 1988.3.3 쟁점농지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991.6.4까지 다녔음이 ○○○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최소한 1991.6.4까지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재촌하였음이 인정된다. 다음,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이 아닌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고, 1988.1.1∼1989.5.2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에서 "○○○용달"이라는 상호로, 1990.7.1∼1994.12.31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개발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1993.5.31∼1996.7.24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슈퍼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자인 ○○○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1986.3.5 입학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처인 ○○○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자인 ○○○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1988.3.3 입학당시 청구인의 직업은 운수업으로, 청구인 처의 직업은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1988.1.1 이전까지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달리 없고, 청구은 1989.6.1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이 ○○○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1.2.1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자경(재배작물: 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영농회장) 및 청구외 ○○○(동장)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계속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동안에는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