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194 선고일 1999.06.12

직계존속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1999경 0194(1999. 6.11) 括�경기도 ○○○시 ○○○동 ○○○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면서 1993.8.3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744,200,000원을 대출받아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대출금은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주택(대지 939㎡, 건물 472.1㎡)을 양도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상환액 806,760,000원(원리금)을 1993.9.2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547,5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8.11.14 심사결정에 따라 증여세 489,171,9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사업장(골프연습장)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父) ○○○이 사실상의 소유주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44,200,000원도 실제로는 부 ○○○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것인 바, 이는 부 ○○○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은행 ○○○지점 ○○○)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사실과 위 담보로 제공하였던 ○○○시 ○○○구 ○○○동 ○○○ 소재 주택(대지 939㎡, 건물 562㎡)의 양도대금(1994.6.1 매매)으로 상환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사업장의 명의 및 대출받은 자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부 ○○○으로부터 806,76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가 청구인의 부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3년 7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전조사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1993.8.3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1997.6.13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할 때 청구인이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7년 4월 및 12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의 부동산 취득자금 700,000,000원과 청구외 (주)○○○ 유상증자대금 75,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 ○○○이 자녀들에게 소유재산을 사전상속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744,200,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62,560,000원 등 대출금상환액 806,760,000원을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34조의 3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8.3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상사 ○○○ 명의로 744,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골프연습장)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동 대출원리금 806,760,000원은 현금으로 1993.9.2, 1993.10.2 및 1993.11.2에 각각 41,440,000원씩 합계 124,320,000원을 1993.12.22 청구인과 부 ○○○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서 각각 470,500,000원씩 총941,000,000원을 대출받아 1993.12.22에 682,44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동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원리금 중 청구인분 463,039,326원과 부 ○○○분 409,553,860원은 1994.7.7 청구인의 부 ○○○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주택(대지 939㎡, 건물 562㎡)의 양도대금(1994.6.1 매매, 2,300,000,000원)으로 상환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상환액 806,760,000원(원리금)을 1993.9.2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547,5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상환한 금액 중 1993.9.2, 1993.10.2 및 1993.11.2 등 3회에 걸쳐 상환한 124,320,000원(41,440,000원×3)과 1993.12.22 상환한 682,440,000원 중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액을 제외한 211,940,000원(682,440,000원-470,500,000원), 그리고, 1993.12.22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상환한 463,039,326원 등 합계 799,299,326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8.11.14 세액을 489,172,000원으로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대출 및 상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지로는 청구인의 부 ○○○이 쟁점사업장의 설립운영자임은 물론 대출 또한 부 ○○○이 받은 후 이를 상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1993년 7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9.1.4 ○○○세무서장이 교부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1993.7.19 개업하였다가 1997.5.18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1993.8.2 청구인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제출한 급부대출신청서와 동 신용금고의 신용부금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대출신청자는 ○○○상사 ○○○, 신청금액은 800,000,000원, 자금용도는 운영자금, 상환기간은 1993.8.2부터 1995.8.2까지로 되어 있고, 위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출금내역에는 1993.12.22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7.6.13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장(골프연습장)의 운영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프장 운영권을 1997.7.1부터 2000년까지 임대하는 조건으로 9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88.7.15부터 1995.11.1까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에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992-1995년) 및 동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사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신병치료차 해외에 자주 출국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웠고, 특히 위 쟁점사업장 운영권의 양도계약시(1997.6.13)에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증명 및 여권관련서류, 그리고 입원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최초 출국한 날짜는 1996.6.1로서 이 건 ○○○신용금고의 대출일(최초 1993.8.3) 및 상환일(최종 1994.7.7)보다 약2-3년 이후이며, 운영권 양도시의 매매계약 또한 가족이나 대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과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 그리고 동 대출금을 청구인의 부 ○○○ 소유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사실 등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부 ○○○이 쟁점사업장을 개설운영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주식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점과 1995.11.1 청소용역업체인 청구외 ○○○(○○○시 ○○○구 ○○○동 ○○○ 소재)를 설립운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 등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1998.11.14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