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직계존속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1999경 0194(1999. 6.11) 括�경기도 ○○○시 ○○○동 ○○○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면서 1993.8.3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744,200,000원을 대출받아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대출금은 청구인의 부(父) ○○○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주택(대지 939㎡, 건물 472.1㎡)을 양도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상환액 806,760,000원(원리금)을 1993.9.2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547,5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8.11.14 심사결정에 따라 증여세 489,171,9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8.3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상사 ○○○ 명의로 744,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골프연습장)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동 대출원리금 806,760,000원은 현금으로 1993.9.2, 1993.10.2 및 1993.11.2에 각각 41,440,000원씩 합계 124,320,000원을 1993.12.22 청구인과 부 ○○○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서 각각 470,500,000원씩 총941,000,000원을 대출받아 1993.12.22에 682,44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동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원리금 중 청구인분 463,039,326원과 부 ○○○분 409,553,860원은 1994.7.7 청구인의 부 ○○○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주택(대지 939㎡, 건물 562㎡)의 양도대금(1994.6.1 매매, 2,300,000,000원)으로 상환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상환액 806,760,000원(원리금)을 1993.9.2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547,5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상환한 금액 중 1993.9.2, 1993.10.2 및 1993.11.2 등 3회에 걸쳐 상환한 124,320,000원(41,440,000원×3)과 1993.12.22 상환한 682,440,000원 중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액을 제외한 211,940,000원(682,440,000원-470,500,000원), 그리고, 1993.12.22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상환한 463,039,326원 등 합계 799,299,326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8.11.14 세액을 489,172,000원으로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대출 및 상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지로는 청구인의 부 ○○○이 쟁점사업장의 설립운영자임은 물론 대출 또한 부 ○○○이 받은 후 이를 상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1993년 7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9.1.4 ○○○세무서장이 교부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1993.7.19 개업하였다가 1997.5.18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1993.8.2 청구인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제출한 급부대출신청서와 동 신용금고의 신용부금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대출신청자는 ○○○상사 ○○○, 신청금액은 800,000,000원, 자금용도는 운영자금, 상환기간은 1993.8.2부터 1995.8.2까지로 되어 있고, 위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출금내역에는 1993.12.22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7.6.13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장(골프연습장)의 운영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프장 운영권을 1997.7.1부터 2000년까지 임대하는 조건으로 9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88.7.15부터 1995.11.1까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대표이사 ○○○)에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992-1995년) 및 동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사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신병치료차 해외에 자주 출국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웠고, 특히 위 쟁점사업장 운영권의 양도계약시(1997.6.13)에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증명 및 여권관련서류, 그리고 입원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최초 출국한 날짜는 1996.6.1로서 이 건 ○○○신용금고의 대출일(최초 1993.8.3) 및 상환일(최종 1994.7.7)보다 약2-3년 이후이며, 운영권 양도시의 매매계약 또한 가족이나 대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과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 그리고 동 대출금을 청구인의 부 ○○○ 소유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사실 등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부 ○○○이 쟁점사업장을 개설운영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의 주식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점과 1995.11.1 청소용역업체인 청구외 ○○○(○○○시 ○○○구 ○○○동 ○○○ 소재)를 설립운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 등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1998.11.14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