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79(1999.10.26) 역시 ○○구 ○○○동 ○○○ 소재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군 ○○면 ○○○리 ○○○, ○○○ 대지 2,096㎡ 지상에 건축중(약 75%공정)인 관광숙박시설의 완공후 건물가액과 사업승인권을 2,0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외 ○○○외 2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 대지 3,104.9㎡ 지상건물(5층) 12,830㎡중 5층부분(건물 1,332㎡, 부수토지 51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5층에 설치된 볼링장시설일체(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융자 1,000,000,000원을 포함하여 2,7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물물교환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물물교환약정을 1997.9.3 체결하였으며, 교환으로 받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자산을 청구외 ○○○, ○○○, ○○○(이하 "명의인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자산을 특수관계자인 명의인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액 1,750,000,000원을 명의인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1998.5.2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에게 1998.7.11 1997년 귀속 기타소득(원천)세 38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명의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부동산중 쟁점자산은 ○○○외 2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자산은 청구법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사미수금계정에 계상되어있고 쟁점자산에 대하여는 ○○○외 2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
(2)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2,750,000,000원에서 쟁점자산과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건물만의 시가는 불분명하고 따라서 동 토지와 건물의 증여가액 산정은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459,211,280원에서 당해 토지와 건물이 담보하고 있는 은행부채 1,000,000,000원을 차감하면 -540,788,720원이 되어 당해 토지·건물을 증여함에 따른 증여가액은 없게 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써 명의인에게 임대(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500,000원)한 것이므로 이를 기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에는 쟁점자산이 소유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관련 금액도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명의인(3인)이 쟁점자산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결산서에는 쟁점자산이 소유자산으로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중 볼링장시설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전제아래 쟁점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볼링장시설 각각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이 건 소득처분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에서 쟁점자산의 소유자가 명의인들로 확인되고 쟁점자산의 시가(정상가액)가 1,750,000,000원으로 물물교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1997.9.3 건축중이던 숙박시설을 완공하여 사업승인권과 함께 2,00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한편, 청구외 ○○○외 2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자산을 2,750,00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융자금 10억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물물교환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사실, 청구법인이 물물교환으로 받은 쟁점부동산을 1997.9.19 명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명의인들은 당시 청구법인 임원들의 배우자들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명의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쟁점자산은 청구법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대차대조표에 쟁점자산이 공사미수금(1,535,75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명의인들에게 쟁점자산을 임대하고 있다면서 1997.11.1자 볼링장시설물(14레인 및 부대시설)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주)○○○종합건설, 임차인: ○○○, ○○○, ○○○, 임대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50만원)를 제시하고 있다. (다) ○○○평가 주식회사가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1998.11.18자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건(인천지법 98파882) 조사보고서의 1998.8.31 현재 시설장치명세서에 볼링장(14레인)이 장부가액 1,535,750,000원, 조사금액 1,015,526,974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자산이 쟁점부동산과 함께 명의인들에게 기부된 것으로 본다. (가) 청구법인의 199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쟁점자산이 시설장치등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나) 명의인들이 볼링장 사업자등록시 1997.11.12 공증하여 제출한 명의인들 3인의 동업계약서에 볼링장을 3인 공동으로 출자하여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채무액(1,000,000,000원)은 3인 공동으로 균등하게 변제하며 매월말 마감후 수입 및 지출을 정산하되 3년이내에는 배당금을 채무액 반제에 충당하도록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자산은 명의인들소유의 공동사업용자산이다. (다) 명의인들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쟁점자산 및 쟁점부동산이 2,530,000,000원(토지 669,000,000원, 건물 416,000,000원, 기타시설물 1,415,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 명의인들은 1998.5.31 명의인들에게 처분된 이 건 기타 소득을 볼링장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자진신고하였다.
(4) 위의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물물교환후 쟁점부동산을 명의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자산과 함께 승계한 융자금 채무 1,000,000,000원을 명의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쟁점부동산만 명의인들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공사미수금계정으로 계상했다는 주장은 1997.9.3 물물교환하여 그 대가를 받았으면서 청구법인이 시설장치등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관광호텔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했다는 것으로 이는 교환한 재산의 공사비용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수 있으므로 쟁점자산이 청구법인의 소유자산이라는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자산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수령사실등에 대한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 명의인들이 공증한 동업계약서에 쟁점자산이 명의인들의 소유임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인들의 1997년 종합소득세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동 자산을 시설장치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각각 계상하고 있는 점,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건 조사보고서 및 청구인의 1998.10월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이 건 처분후에 작성된 것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자산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약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명의인들에게 기부한 것으로 보아 그 각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데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쟁점자산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전제하의 청구주장 쟁점(2) 역시 이유없다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