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을 사실상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167 선고일 1999.03.10

건축기간을 제외하고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67(1999. 3.10) 31,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208.9㎡, 건물 2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3.20 취득하여 재건축한 후 1995.9.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착공일1993.12.7∼준공일1994.7.16)을 제외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63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실제착공일은 1994.2이고 실제완공일은 1994.5임이 구건축물대장 멸실일(1994.2.8)과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자 및 전화가입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건축공사기간(4개월)을 제외하면 쟁점주택은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3.24 취득하여 1995.9.26 양도하였고, 재건축기간이 93.12.7∼94.7.16까지(7개월)임이 등기부등본, 건축물 착공연기신청서 공문 및 일반건축물대장의 사용일자(94.7.16)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5년미만이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사실상 보유한 기간이 5년이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비과세소득으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제4호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3.20 취득하여 1995.9.26 양도하였고, 1992.10.7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공사착공일자를 1993.10.7에서 1993.12.6로 연기신청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재건축한 후 94.7.16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등기부등본, 공사착공 연기신청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재건축공사 착공일자를 착공연기신청서상의 연기일자(1993.12.6) 익일인 1993.12.7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의 구 건축물 관리대장상 멸실일자는 1994.2.8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청구외 ○○○(청구인의 형)이 쟁점주택에서 타주소지로 전출한 날은 94.2.20(전화가입원부상 전출일자는 94.1.31)임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화가입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사실상 착공일은 1994.2월중으로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택 재건축 후의 실제사용일을 건축물대장상 사용일자인 1994.7.16로 보았으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던 청구외 ○○○의 쟁점주택 전입일자가 1994.5.10 (전화가입원부상 전입일자는 1994.4.29)이고, 세입자로서 쟁점주택에서 처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자는 1994.5.17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역시 세입자이며 쟁점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자도 1994.4.19(전화가입원부상 전입일자가 1994.4.18)이며, 청구외 ○○○의 차남인 청구외 ○○○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의 쟁점주택 전입일자 또한 1994.4.29로 되어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실제 사용일은 1994.4월∼5월로 보여진다.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재건축기간은 1994.2월∼1994.5월(4개월)로서 이 기간을 제외한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5년1개월)은 5년이상이므로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