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간을 제외하고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 사례임
건축기간을 제외하고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67(1999. 3.10) 31,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208.9㎡, 건물 29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3.20 취득하여 재건축한 후 1995.9.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재건축공사기간(착공일1993.12.7∼준공일1994.7.16)을 제외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5.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63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