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이 초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기간이 초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7877호)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1998.7.6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 OO공장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1998.7.6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9.4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5일이 초과된 1998.9.19 심사청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1998.8.25~1998.9.8 기간중 안구동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퇴원한 날인 1998.9.8부터 14일 이내인 1998.9.22까지 기한이 연장되어야 하고, 1998.9.1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불복청구 기한내 심사청구를 한 이 건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천재(天災)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4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심판소에서 1999.3.9 청구인과 처분청에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기한연장사유에 관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는지와 관할세무서장이 위 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회(국심 46830-372, 373)한 바, 청구인은 1999.3.30 현재까지 심사청구 기한연장사유에 관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 기한연장사유에 관한 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광명 총무 46107-OOO, 1999.3.24)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청구기간이 초과한 후에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