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특별부가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56(1999. 9.22) 31사업년도법인세(특별부가세) 41,990580원과 1994.1. 1∼1994.12.31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94,004,590원의 부 과처분은 1993년도에 양도한 ○○○도 ○○○시 ○○○면 ○○○ 리 ○○○ 등 10필지의 토지 1,345㎡(명세별지)와 1994년 도에 양도한 ○○○도 ○○○시 ○○○면 ○○○리 ○○○ 등 4필지의 토지 1,137㎡(명세별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전액감면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조합은 1993사업년도에 ○○○도 ○○○시 ○○○면 ○○○리 ○○○외 33필지의 토지 9,66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등을, 1994사업년도에 ○○○도 ○○○시 ○○○면 ○○○리 ○○○외 53필지의 토지 20,32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명세별지) 등을 ○○○시장 등에게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일반 개인에게 양도된 토지외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1993년 감면세액: 17,136,851원, 1994년 감면세액: 41,212,595원)하여 1998.6.3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41,990,580원과 1994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194,004,5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 이의신청, 1998.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는『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종전의 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57조·제88조의 2 및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 제25조 제1항 에는『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9조의 2 제2항에는『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 1993년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1 제4항과 1994년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일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면 ○○○리 ○○○ 답 76
• 93.1.4
○○○시장 2
○○○시 ○○○면 ○○○리 천 382
• 93.1.4 상 동 3
○○○시 ○○○동 ○○○ 천 1,233
• 93.1.4
○○○시장 4
○○○시 ○○○동 ○○○ 천 1,240
• 93.1.4 상 동 5
○○○시 ○○○읍 ○○○리 ○○○ 유 3
• 93.1.4 수도건설사업소장 6
○○○시 ○○○읍 ○○○리 ○○○ 유 544 92.11.28(건설부고시 1992-630) 93.1.4 상 동 광역상수도 사업 7
○○○시 ○○○읍 ○○○리 ○○○ 유 15 상 동 93.1.4 상 동 상 동 8
○○○시 ○○○읍 ○○○리 ○○○ 유 3 상 동 93.1.4 상 동 상 동 9
○○○시 ○○○읍 ○○○리 ○○○ 유 85 상 동 93.1.4 상 동 상 동 10
○○○시 ○○○면 ○○○리 ○○○ 유 4
• 93.2.27
○○○시장 11
○○○시 ○○○면 ○○○리 ○○○ 전 3
• 93.2.27 상 동 12
○○○시 ○○○면 ○○○리 ○○○ 전 218
• 93.2.27 상 동 13
○○○시 ○○○면 ○○○리 ○○○ 전 522
• 93.2.27 상 동 14
○○○시 ○○○면 ○○○리 ○○○ 전 364
• 93.2.27 상 동 15
○○○시 ○○○면 ○○○리 ○○○ 전 1,379
• 93.2.27 상 동 16
○○○시 ○○○면 ○○○리 ○○○ 전 76
• 93.2.27 상 동 17
○○○시 ○○○면 ○○○리 ○○○ 전 295
• 93.2.27 상 동 18
○○○시 ○○○면 ○○○리 ○○○ 구거 7
• 93.2.27 상 동 19
○○○시 ○○○면 ○○○리 ○○○ 전 42
• 93.2.27 상 동 20
○○○시 ○○○면 ○○○리 ○○○ 유 34
• 93.6.12 상 동 21
○○○시 ○○○면 ○○○리 ○○○ 답 5
• 93.6.12 상 동 22
○○○시 ○○○면 ○○○리 ○○○ 도 5 92.8.20(○○○군공고 제92-281호) 93.7.20 상 동
○○○∼○○○간도로 23
○○○시 ○○○면 ○○○리 ○○○ 도 14 상 동 93.7.20 상 동 상 동 24
○○○시 ○○○면 ○○○리 ○○○ 도 50 상 동 93.7.20 상 동 상 동 25
○○○시 ○○○면 ○○○리 ○○○ 도 139 92.3.27(○○○군 고시 제9호) 93.8.26
○○○시장
○○○∼○○○간 도로 26
○○○시 ○○○면 ○○○ ○○○ 임 485 상 동 93.8.26 상 동 상 동 27
○○○시 ○○○면 ○○○리 ○○○ 답 5 상 동 93.8.26 상 동 상 동 28
○○○시 ○○○면 ○○○리 ○○○ 제 114
• 93.11.25 상 동 29
○○○시 ○○○면 ○○○리 ○○○ 천 669
• 93.11.25 상 동 30
○○○시 ○○○면 ○○○리 ○○○ 전 705
• 93.11.25 상 동 31
○○○시 ○○○면 ○○○리 ○○○ 전 53
• 93.11.26 상 동 32 시○○○ ○○○면 ○○○리 ○○○ 전 167
• 93.11.27 상 동 33
○○○시 ○○○면 ○○○리 ○○○ 전 14
• 93.11.28 상 동 34
○○○시 ○○○읍 ○○○동 ○○○ 구거 719
• 93.8.24
○○○시장 쟁점2토지 명세 (단위: ㎡)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사업인정(도로결정)고시일 양도일 양수인 비고 1
○○○시 ○○○면 ○○○리 ○○○ 구거 3,639
• 94.1.12 공군 제5315 부대장 2
○○○시 ○○○면 ○○○리 ○○○ 구거 185
• 94.1.12 상 동 3
○○○시 ○○○면 ○○○리 ○○○ 구거 132
• 94.1.12 상 동 4
○○○시 ○○○면 ○○○리 ○○○ 구거 408
• 94.1.12 상 동 5
○○○시 ○○○면 ○○○리 ○○○ 답 66
• 94.1.12 상 동 6
○○○시 ○○○면 ○○○리 ○○○ 구거 7
• 94.1.12 상 동 7
○○○시 ○○○동 ○○○ 답 59 75.9.29(건설부고시 제268호) 94.1.12
○○○시장 국도 ○○○호 8
○○○시 ○○○동 ○○○ 답 703
• 94.1.12 상 동 9
○○○시 ○○○동 ○○○ 구거 148 75.9.29(건설부고시 제268호) 94.4.15 상 동 국도 38호 10
○○○시 ○○○동 ○○○ 구거 55 상 동 94.4.15 상 동 상 동 11
○○○시 ○○○읍 ○○○리 ○○○ 하천 215
• 94.5.3
○○○시장 12
○○○시 ○○○읍 ○○○리 ○○○ 32
• 94.5.3 상 동 13
○○○시 ○○○읍 ○○○리 ○○○ 53
• 94.5.3 상 동 14
○○○시 ○○○읍 ○○○리 ○○○ 180
• 94.5.3 상 동 15
○○○시 ○○○읍 ○○○리 ○○○ 유지 197
• 94.5.3 상 동 16
○○○시 ○○○읍 ○○○리 ○○○ 천 301
• 94.5.3 상 동 17
○○○시 ○○○읍 ○○○리 ○○○ 630
• 94.5.3 상 동 18
○○○시 ○○○읍 ○○○리 ○○○ 326
• 94.5.3 상 동 19
○○○시 ○○○동 ○○○ 구거 625
• 94.8.2
○○○시장 20
○○○시 ○○○면 ○○○면 ○○○ 제방 13
• 94.8.2 상 동 21
○○○시 ○○○읍 ○○○리 ○○○ 천 17
• 94.8.2 상 동 22
○○○시 ○○○읍 ○○○리 ○○○ 천 23
• 94.8.2 상 동 23
○○○시 ○○○읍 ○○○리 ○○○ 50
• 94.8.2 상 동 24
○○○시 ○○○읍 ○○○리 ○○○ 63
• 94.8.2 상 동 25
○○○시 ○○○면 ○○○리 ○○○ 천 73
• 94.8.2 상 동 26
○○○시 ○○○읍 ○○○리 ○○○ 천 83
• 94.8.2 상 동 27
○○○시 ○○○면 ○○○리 ○○○ 제 119
• 94.8.2 상 동 28
○○○시 ○○○읍 ○○○리 ○○○ 천 136
• 94.8.2 상 동 29
○○○시 ○○○면 ○○○면 ○○○ 제 159
• 94.8.2 상 동 30
○○○시 ○○○읍 ○○○리 ○○○ 천 165
• 94.8.2 상 동 31
○○○시 ○○○면 ○○○리 ○○○ 제 166
• 94.8.2 상 동 32
○○○시 ○○○면 ○○○리 ○○○ 제 264
• 94.8.2 상 동 33
○○○시 ○○○면 ○○○리 ○○○ 제 264
• 94.8.2 상 동 (단위: ㎡)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사업인정(도로결정)고시일 양도일 양수인 비고 34
○○○시 ○○○면 ○○○리 ○○○ 제 489
• 94.8.2
○○○시장 35
○○○시 ○○○읍 ○○○리 ○○○ 천 555
• 94.8.2 상 동 36
○○○시 ○○○읍 ○○○리 ○○○ 천 585
• 94.8.2 상 동 37
○○○시 ○○○면 ○○○리 ○○○ 천 688
• 94.8.2 상 동 38
○○○시 ○○○면 ○○○리 ○○○ 제 1,144
• 94.8.2 상 동 39
○○○시 ○○○면 ○○○리 ○○○ 제 1,413
• 94.8.2 상 동 40
○○○시 ○○○면 ○○○리 ○○○ 제 175
• 94.8.2 상 동 41
○○○시 ○○○면 ○○○리 ○○○ 제 777
• 94.8.2 상 동 42
○○○시 ○○○면 ○○○리 ○○○ 구거 875 89.4.10(○○○도고시 제89-9호) 94.8.2
○○○시장
○○○우회도로 43
○○○시 ○○○동 ○○○ 답 655 93.4.23(교통부고시 제1993-9호) 94.9.9 철도청장
○○○∼○○○간철도보호지구설정 44
○○○시 ○○○면 ○○○리 ○○○ 답 546
• 94.9.9
○○○시장 45
○○○시 ○○○면 ○○○리 ○○○ 답 106
• 94.9.9 상 동 46
○○○시 ○○○면 ○○○리 ○○○ 답 85
• 94.9.9 상 동 47
○○○시 ○○○면 ○○○리 ○○○ 답 413
• 94.9.9 상 동 48
○○○시 ○○○면 ○○○리 ○○○ 답 415
• 94.9.9 상 동 49
○○○시 ○○○면 ○○○리 ○○○ 답 134
• 94.9.9 상 동 50
○○○시 ○○○동 ○○○ 구거 569 93.8.23(○○○지방국토관리청고시 1993-114호) 94.11.10
○○○지방국토관리청장
○○○∼○○○간도로 51
○○○시 ○○○동 ○○○ 396 상 동 94.11.10 상 동 상 동 52
○○○시 ○○○읍 ○○○리 ○○○ 13 상 동 94.11.10 상 동 상 동 53
○○○시 ○○○읍 ○○○리 ○○○ 39 상 동 94.11.10 상 동 상 동 54
○○○시 ○○○읍 ○○○리 ○○○ 698 상 동 94.11.10 상 동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