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사례임
양도자산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48(1999. 9.29) 청구인 성 명 ○○○ 주 소 ○○○도 ○○○시 ○○○면 ○○○리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회 주 소 ○○○도 ○○○시 ○○○동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4.20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양도소 득세 45,627,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군 ○○○읍○○○리 ○○○ 소재 대지 838.9㎡(이하 "쟁점분양토지"라 한다)를 ○○○도 ○○○군청으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1992.2.29 취득하여 1992.6.27 청구외 ○○○에게 공유자지분 대지 264.5㎡를, 1992.8.17 청구외 ○○○에게 공유자지분 대지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4.20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10,79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결과 45,627,92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분양토지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을 본다. 청구인은 1991.11.6 ○○○도 ○○○군청의 체비지 공개매각입찰에 참가하여 쟁점분양토지(838.9㎡)를 418,770,000원에 낙찰받았고, 그 다음날 청구인과 ○○○도 ○○○군수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2.29 동 매매대금을 납부·완료하였으며, 청구인명의의 쟁점분양토지를 3개 필지로 각각 분할하여 1개 필지(264.5㎡)는 1992.6.24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231.4㎡)는 1992.8.17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나머지 1개필지(343㎡)는 청구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1997.3.20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분양토지의 취득경위 및 대금납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분양토지의 입찰조서 및 입찰보증금 입금확인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교부대장사본 및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1.11.5 ○○○도 ○○○군청의 쟁점분양토지에 대한 공개매각 입찰에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입찰참가보증금 65,000,000원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 ○○○지점, ○○○)에서 20,000,000원을, 청구외 ○○○의 동생인 ○○○의 예금계좌(○○○ ○○○지점, ○○○)에서 45,000,000원(실제 인출된 금액은 60,000,000원임)을 각각 인출하여 ○○○도 ○○○군청의 세외계좌(○○○ ○○○지점, ○○○)로 입금하였으나, ○○○도 ○○○군청의 공동입찰참가 불허방침에 따라 1991.11.6 청구인만 입찰에 참가·낙찰받았으며, 그 다음 날 청구인명의로 동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분양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기일(1991.12.5)까지 납입하지 못하여 연기신청과 함께 이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은 분양대금의 지급기일인 1991.12.5 총 분양대금(418,770,000원) 중 일부금액인 121,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동으로 아래표와 같이 조달하여 ○○○도 ○○○군청의 "구획정리"명의의 예금계좌(○○○ ○○○지점, ○○○)로 송금(온-라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청구서, 예금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일 자 예 금 주 금액(원) 인 출 계 좌 등 1991.12.5
○○○ 45,300,000
○○○
○○○(○○○의 매제) 35,000,000
○○○ 청 구 인 38,200,000
○○○ 청 구 인 2,500,000 보유현금 계 121,000,000
(3) 쟁점분양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과 쟁점분양토지를 공유지분(1/2씩 소유)으로 취득하여 아래표와 같이 각자의 지분별로 공유물분할·약정(구두)하였고, 지 번 면적(㎡) 청구인(㎡)
○○○(㎡) 비 고
○○○군 ○○○리 ○○○ 264.5㎡ 76.45 188.05 92년1월 양도
○○○ 231.4
• 231.4 쟁점토지
○○○ 343 343
• 97년3월 양도 계 838.9 419.5 419.5 위 분할된 3개필지 중 청구외 ○○○ 단독소유로 된 쟁점토지는 청구외 ○○○이 그가 영위하던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이를 1992.8.17 청구외 ○○○에게 양도(가액: 189,000,000원)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같은 날짜의 ○○○은행 ○○○지점(양수자인 ○○○의 주소지-○○○시 ○○○구 ○○○동 ○○○) 발행 자기앞수표 1매(100,000,000원권)로 지급받았고, 또한 청구외 ○○○이 동 자기앞수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전인 1992.7.13 ○○○협동조합(○○○도 ○○○군 소재)으로부터 동 조합원이었던 그의 형수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았던 채무(10,000,000원)를 1992.8.12 변제·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그 나머지 금액(90,0000,000원)을 ○○○농협(○○○도 ○○○군 소재)발행의 자기앞수표 9매(10,000,000원권, 서원 바가 07445100∼07445108)로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위 ○○○은행 자기앞수표의 앞·뒷면 사본(○○○협동조합 직원이 이서받은 ○○○ 및 양수자인 ○○○의 성명·전화번호 등 기재),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협동조합 이사장의 확인서, 청구외 ○○○ 및 양수자인 ○○○의 사실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명의로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던 1개필지(343㎡)는 1997.3.11 청구외 ○○○과 양도계약(가액: 375,000,000원)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그 대금을 수령한 후 1997.3.20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청구인제시 양도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납세사실증명원, 아래표의 대금수수와 관련된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지급일 금액(원) 예 금 주 비 고 계약금
97. 3.11 35,000,000 GN=MIDDLE WIDTH=33%> 〃 159,500,000 〃 70,000,000 (주)○○○건설 청구인 영위법인 10,500,000
• 중개수수료 지급 계 375,000,000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분양토지의 입찰에 참가할 당시 ○○○도○○○군청에서 공동명의로 입찰·계약을 불허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분양토지에 대한 입찰참가보증금(65,000,000원)과 낙찰대금(418,770,000원) 중 일부금액(121,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이 함께 조달하여 ○○○도 ○○○군청의 예금계좌로 송금(온-라인)된 점,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가 청구외 ○○○의 소유지분으로 분할·양도되어 양수자인 ○○○로부터 청구외 ○○○이 지급받은 양도대금(189,000,000원) 중 일부금액인 자기앞수표(1매, 100,000,000원)로 ○○○협동조합의 채무(10,000,000원)를 변제하고 차감한 나머지 금액(90,000,000원)은 자기앞수표 9매로 지급받은 점, 청구인명의의 잔여지분(같은 곳 ○○○ ○○○ 소재 343㎡)을 양도하고 받은대금이 청구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이 공유지분(1/2 씩)으로 취득한 쟁점분양토지가 3개필지로 분할·양도된 것 중 1개필지인 쟁점토지는 청구외 ○○○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토지가 공부상으로만 청구인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등기(1992.8.17)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내용을 잘못 파악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