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보다 작고, 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토지 중 일부를 3년 내에 대지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새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보다 작고, 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토지 중 일부를 3년 내에 대지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47(1999. 5.19) 95.5.12.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리 ○○○ 답 1,7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6.8. 같은시 구성면 ○○○리 ○○○ 답 2,20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하여 1995년 8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비과세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692㎡를 다가구주택 신축용지로 전용함으로써 농지대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998.7.14. 청구인에게 1995년도귀속 양도소득세 9,42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89.6.27. 취득하여 1995.6.8. 양도하였으며, 1995.5.1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8.7.29. 쟁점토지 중 692㎡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692㎡위에 다가구주택 3가구(216㎡)를 1997.8.12. 건축허가받아 1997.8.21. 착공하여 1998.7.7.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양도당시(1995.6.8.) 기준시가가 118,188.000원이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95.5.12.) 기준시가가 65,094,000원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므로 종전토지는 대토농지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전시법령에 의하면, 농지대토의 요건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이 2,205㎡이고,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1,713㎡이므로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보다도 작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692㎡를 3년내에 대지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1,021㎡)의 가액도 종전토지 가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대토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