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147 선고일 1999.05.19

새로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보다 작고, 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가액의 2분의 1 미만이고, 토지 중 일부를 3년 내에 대지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47(1999. 5.19) 95.5.12. 경기도 용인시 수지면 ○○○리 ○○○ 답 1,7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6.8. 같은시 구성면 ○○○리 ○○○ 답 2,205㎡(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하여 1995년 8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비과세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692㎡를 다가구주택 신축용지로 전용함으로써 농지대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998.7.14. 청구인에게 1995년도귀속 양도소득세 9,42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종전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대토농지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종전토지 양도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농지대토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여 쟁점토지중 일부를 전용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당초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나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어 종전토지 양도시점에 농지대토요건을 갖춘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같은뜻: 국세청예규 재일 46014-3366, 1994.12.22.), 청구인은 비록 종전토지 양도시점에 농지대토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취득한 쟁점토지 1,713㎡를 3년이상 경작하지 않고, 1997.7.16. 쟁점토지 중 692㎡를 다가구주택 신축용지로 전용함으로써 농지의 대토요건을 상실하였으므로 종전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고 종전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경우 종전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 "양도소득" 중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으므로 종전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1989.6.27. 취득하여 1995.6.8. 양도하였으며, 1995.5.1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8.7.29. 쟁점토지 중 692㎡를 대지로 지목 변경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관련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692㎡위에 다가구주택 3가구(216㎡)를 1997.8.12. 건축허가받아 1997.8.21. 착공하여 1998.7.7.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양도당시(1995.6.8.) 기준시가가 118,188.000원이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95.5.12.) 기준시가가 65,094,000원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므로 종전토지는 대토농지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전시법령에 의하면, 농지대토의 요건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이 2,205㎡이고,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1,713㎡이므로 새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종전토지의 면적보다도 작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692㎡를 3년내에 대지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1,021㎡)의 가액도 종전토지 가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대토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