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경-0134 선고일 1999.08.17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부동산의 대금을 청산 받은 것으로써 그 경락대금 완납 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34(1999. 8.17) 988.9.28. 매매를 원인으로 1988.9.30. 취득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리 ○○○ 소재 잡종지 13,223㎡중 3,30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1997.11.28. 청구 외 ○○○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8.8.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0,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기로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 확정시기는 경매사건의 다툼에 있어 그 사건이 확정되어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문이 송달된 1998.7.28.로부터 소정 법정 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경락대금완납 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경락대금이 완납된 날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98-5), 처분청이 경락대금이 완납된 후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는 1998.9.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8.9.30. 청구 외 ○○○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1997.6.12. 쟁점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97타경 ○○○호)이 있은 후 1997.10.21. 청구 외 ○○○에게 낙찰됨으로써 1997.11.2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 외 ○○○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1998.4.16.자 수원지방법원 화해조서(97가단 ○○○)에 나타난 청구인(원고)과 청구 외 ○○○(피고)간의 채권·채무관계 및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경매사건경위 등을 살펴본다. 1992.3.26. 청구인은 청구 외 ○○○에게 30백만원을 월이자 2.5부로 차용하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의 대하여 채권최고액 40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993.9.7. 청구 외 ○○○으로부터 연체된 이자를 포함하여 10백만원을 증액 대출 받고 채권최고액을 15백만원 증액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1993.9월부터 1995.4월까지 40백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고 1995.5.4. 원금 15백만원을 지급 변제하였으나 차용금잔액 25백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인 청구 외 ○○○은 수원지방법원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1997.6.12.)과 경락(1997.10.21.)을 거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1997.11.28.)를 경료하였다. 우리 심판소가 위 경매사건의 경락대금 납부일자를 조사한 바, 수원지방법원(총무과 지출계)이 송부해 온 '사건별 수불명세서'에 따르면 청구 외 ○○○은 1997.10.25. 경락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략대금의 배당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담당판사는 당초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1998.7.28. 직권으로 [1998.4.16. 결정한 화해조서 중 화해조항 제1항의 "금 34,828,767원으로 경정한다."를 "금 34,828,767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3,302,854원을 원고에게 배당한다."로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경매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경락대금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이 확정되어 그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 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 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 또는 동 배당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확정판결 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부동산의 대금을 청산 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 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5770, 1997.7.8. 소득세법 기본통칙 98-5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 외 ○○○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날인 1997.10.25.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