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급자의 확인과 주택건설업, 한판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실지공사자가 확인됨
공사수급자의 확인과 주택건설업, 한판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실지공사자가 확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32(1999. 9.11)
○○○시 ○○○구 ○○○동 ○○○에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하 "쟁점외건물①"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8.1.25.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12,046,278원으로 하여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 중 청구인이 ○○○시 ○○○구 ○○○동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3.6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1997.8.18. 건축주인 청구 외 ○○○(1997.12.24. ○○○으로 변경됨)으로부터 238,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도급받아 시공하고서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56,360원을 1998.8.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1998.1.25.)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한 쟁점 외 건물①에 대한 매입세액을 12,046,278원으로 하여 환급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 외 건물①은 청구인이 청구 외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였음이 건물착공신고 시 구청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12,046,278원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인근지번인 ○○○시 ○○○구 ○○○동 ○○○ 상가건물(건축주 ○○○, 이하 "쟁점외건물②"라 한다)과 쟁점건물(건축주: ○○○, ○○○)을 건축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하여 부가가치세 53,219,171원을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이 1998.3.14. 처분청의 본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3.23. 청구인이 건축주인 쟁점외건물①은 단순노무자(목수)인 청구 외 ○○○에게 도급계약한 것으로 착공신고한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임의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쟁점 외 건물②는 건축주 ○○○가 모든 공사를 직영하고 도급을 준 사실이 없는 점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자재비, 공사비 미불금에 대한 채권자들의 확인서와 청구 외 ○○○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증 받은 점으로 보아 확인된다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경우는 당초 건축주 ○○○이 청구인에게 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 공사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감독을 청구인이 한 점과 청구 외 ○○○이 공사기간 중 해외에 체류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도급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1998.8.11.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56,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 받아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 외 ○○○은 쟁점건물의 부수 토지인 ○○○시 ○○○구 ○○○ ○○○ 대지 268㎡를 1997.8.8. 취득하여 1997.12.24.(1997.11.25.매매원인) 청구 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건물은 1998.1.9. 청구 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시 ○○○구청에서 수집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1997.8.18. 건축주인 청구 외 ○○○과 시공자인 청구인간에 공사금액을 238,4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1997.8.18.∼1997.11.30.로 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하기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청구 외 ○○○이 건축주로, ○○○건축사사무소의 청구 외 ○○○이 설계자 및 감리자로, 청구인이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용승인일자는 1998.1.6.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 외 ○○○이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현실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가 누구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주요건축자재를 누가 구입하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시멘트·벽돌·철근·모래 등 주요건축자재를 청구 외 ○○○의 명의로 구입하였다거나 청구 외 ○○○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건축행정관행상의 편의로 도급계약서상으로만 청구인을 시공자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이 쟁점건물 시공도중 청구 외 ○○○으로부터 인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의 확인서(1998.2.27.), 쟁점건물의 부분공사를 시공한 청구 외 ○○○외 6명이 1998.3.16.현재 건축주인 청구 외 ○○○으로부터 받을 미수금 4천8백만 원이 있다는 확인서와 그 중 청구 외 ○○○과 ○○○의 미수금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1998.5.30.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 받은 사실(1998.3.23. 공증인가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 외 ○○○이 쟁점건물의 부수 토지를 1997.12.24. 매입하였고,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 상 공사기간이은 1997.8.18.∼1997.11.30.이며, 쟁점건물이 1998.1.6. 사용허가 되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 외 ○○○은 쟁점건물의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 외 ○○○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 외 ○○○와 ○○○은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축주인 ○○○으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