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25(1999. 5.14) 1968.4.14 ○○○시 ○○○구 ○○○동 ○○○ 전 1,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12.22 이를 청구외 주식회사 ○○○서비스카센타(대표이사 ○○○,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397,889,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에 1994.12.22 체결된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915,6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1994.12.22) 100,000,000원과 중도금(1994.12.31) 20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615,600,000원은 이후 7년간 매년 말에 균등분할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보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광역시의 공문(도계 00000-000, 1998.9.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6.9.29 건설부고시 제427호에 의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되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광역시 공문(시계 00000-0000, 1998.10.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3.12.28 공용의 청사부지(법원 및 검찰청의 청사부지)로 결정되었다가 1989.11.8 동 결정이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사실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위 공용의 청사부지 결정은 같은 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1997.4.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용의 청사부지 결정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위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위 공용의 청사부지결정은 1989.11.8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1994.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1994.12.22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규정과 그 이후에 개정된 관련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1993.12.31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시 이미 규정(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기 이전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도 규정된 바 있어 소급적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1986.9.29)로부터 3년이 지난 1994.12.31.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양도당시 농지였다거나 위와 같이 공용의 청사부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