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125 선고일 1999.05.14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25(1999. 5.14) 1968.4.14 ○○○시 ○○○구 ○○○동 ○○○ 전 1,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12.22 이를 청구외 주식회사 ○○○서비스카센타(대표이사 ○○○,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397,889,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6년간 자경하여 왔으나 1983.12.28 주변 일대가 ○○○지방법원, 시민회관 등의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 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89.11.8 그 지정이 해제되어 그 동안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은 매수법인의 주유소 건축물이 1994.10.24 착공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에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허가에 따른 하자보완관계로 신청과 반려를 거듭하면서 실제로는 쟁점토지 양도 후인 1995.4.4 건축허가 절차가 완결됨에 따라 건물착공도 건축허가가 완결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1994.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는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1995.12.30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1994.12.31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 이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3.11.3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에 체결된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주유소 건물 등의 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승낙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매수법인이 1994.8.22 농지전용협의와 1994.8.23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24 착공하여 1995.6.24 준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일(1994.12.22)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1983.12.28 쟁점토지 주변 일대가 ○○○지방법원, 시민회관 등의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 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89.11.8 그 지정이 해제되어 그 동안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공청사 예정지 지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1986.9.29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로부터 3년이 지난 1994.12.22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179호로 개정된 것)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 시(광역 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 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을, 그 (나)목에서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1997.4.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에는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 제1조에는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 제1항에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에 1994.12.22 체결된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915,6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1994.12.22) 100,000,000원과 중도금(1994.12.31) 200,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615,600,000원은 이후 7년간 매년 말에 균등분할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보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인 1994.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광역시의 공문(도계 00000-000, 1998.9.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6.9.29 건설부고시 제427호에 의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되었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광역시 공문(시계 00000-0000, 1998.10.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3.12.28 공용의 청사부지(법원 및 검찰청의 청사부지)로 결정되었다가 1989.11.8 동 결정이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사실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위 공용의 청사부지 결정은 같은 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1997.4.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용의 청사부지 결정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위 예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위 공용의 청사부지결정은 1989.11.8 폐지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1994.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들어 1994.12.22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규정과 그 이후에 개정된 관련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1993.12.31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시 이미 규정(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기 이전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도 규정된 바 있어 소급적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날(1986.9.29)로부터 3년이 지난 1994.12.31.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양도당시 농지였다거나 위와 같이 공용의 청사부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