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119 선고일 1999.11.11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19(1999.11.11) 이 19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도 ○○시 ○○구 ○○○동 ○○○의 지상에 건설중인 ○○○종합상가 (건물 9,970.36㎡,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신축하고 있던 시공회사인 청구외 ○○○건설(주)(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이 1998년 제1기 예정분으로 교부한 공급가액 3,786,545,45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중 당해 과세기간인 1998.3.25(3회) 시공회사가 청구한 기성금청구액 1,896,000,000원을 제외한 1997.3.25 및 1997.9.9 청구한 기성고금액에 해당하는 1,890,545,453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189,054,54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187,2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대가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결제권자의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이 건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므로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일이 아니라 약속어음 결제일인 1998.8.31이다. 따라서 1998년 기성금청구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사미수액은 청구인들이 약속어음을 1998.8.31을 지급기일로 하여 1998.3.19 발행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은 확정된 공사대금의 미수액에 대한 시공회사가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어음지급기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계약변경합의서 작성이전에 1997.9.9 누계 공사기성고 금액이 청구되어 1997.9.9 기준으로 1997.11.11 공사기성고 금액을 경정하였고 동 공사기성고에서 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수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1997년 제1기 및 199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지 아니한 금액은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1997.11.11 계약변경합의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998년 제1기 예정신고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중 당해 과세기간의 기성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1997.11.11 공급시기가 확정된 기성고금액(공급가액)중 1,890,545,453원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998년 제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하면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략)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1996.4.3 청구인과 시공회사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 내용을 검토해보면 도급금액은 6,486,370,000원(공급가액: 5,896,700,000원)이며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은 특약사항으로서 상가분양대금은 공동으로 관리하여 공사 기성금을 최우선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선급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은 건물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며, 공사대금 지불회수는 공시된 분양대금 납입회수(계약 및 잔금포함)와 같도록 약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지급 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상가건물을 분양한 계약서를 보면 개별적으로 분양되어 매수자마다 분양대금의 납입기일이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시공회사가 1997.11.11 작성한 계약변경 합의서를 보면 공사비 직불을 위한 ○○○상가조합과 현장소장의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며, 공사비 직불처리 시행전에 발생된 도급기성에 대한 공사비 미수금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공증하며, 변경계약합의서 날인일을 기준하여 도급기성액 3,457,300,000원 수금액 765,300,000원 미수액 2,692,000,000원(기준일 1997.9.9)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공회사와 확정한 공사기성대금 미수액 2,692,000,000원에 대하여 동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을 1998.8.31을 지급기일로 하여 1998.3.19 발행하고 같은날 어음공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건설공사의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국심 94중 5812, 1995.3.25), 당초 도급계약서에서도 기성고 대금을 수회에 걸쳐 상가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도급계약 변경전 시공회사에서 공사기성고를 결정하여 1997.9.9 누계기성금액 3,457,300,000원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을 청구한 사실과 청구인들과 시공회사가 1997.11.11 작성한 계약변경합의서에서 계약변경전 발생된 누계기성금액 3,457,300,000원 및 도급기성에 대한 공사미수액 2,692,000,000원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공사미수액은 청구인들이 약속어음을 1998.8.31을 지급기일로 하여 1998.3.19 발행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은 확정된 공사대금의 미수액에 대한 시공회사의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어음지급기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계약변경합의서 작성 이전인 1997.9.9 누계공사기성고금액이 청구되어 1997.9.9 기준으로 1997.11.11 공사기성고 금액을 확정하였고, 동 공사기성고에서 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수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1997년 제1기분 및 199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지 아니한 금액은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1997.11.11 계약변경합의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998년 제1기 예정신고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중 당해 과세기간의 기성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1997.11.11 공급시기가 확정된 기성고금액(공급가액)중 1,890,545,453원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한 환급결정을 하면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