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토지 소유권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13(1999. 9.18) 竪�의왕시 ○○○동 ○○○, 대지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5.22 취득하여 1993.11.5 청구외 ○○○(청구인의 전처)에게 이혼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8.1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57,196,8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 외 ○○○과 1984.10.22 혼인하고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85.5.22 청구 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3.5.18 및 1993.6.11 청구인과 ○○○이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쟁점토지를 ○○○에게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1993.6.18 이혼신고를 하는 한편, 1993.11.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에게 이혼조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임이 이혼합의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청구인과 ○○○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5.6.10 ○○○으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10,500,000원)받으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3.3.5에는 쟁점토지 외 6필지의 토지 위에 청구 외 ○○○ 등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청구인 지분 1/3)한 사실이 있었음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던 기간동안 사용·수익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청구 외 ○○○(청구인의 전 장모)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서 위 ○○○의 딸인 ○○○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위 ○○○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신탁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수익하다가 청구외 ○○○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위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