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113 선고일 1999.09.18

토지 소유권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13(1999. 9.18) 竪�의왕시 ○○○동 ○○○, 대지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5.22 취득하여 1993.11.5 청구외 ○○○(청구인의 전처)에게 이혼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8.1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57,196,81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년 초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병원의 인턴(월급 250,000원)으로 근무하던중 1984.10.22 청구 외 ○○○과 혼인하였는데 ○○○의 모 ○○○(그 당시 청구인의 장모로서 의사였음)이 1985.5.22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1993.6.18 ○○○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 지급에 따른 대물변제(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3.5월 작성한 이혼합의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혼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 외 ○○○에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 외 ○○○과 1984.10.22 혼인하고 그로부터 7개월 후인 1985.5.22 청구 외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3.5.18 및 1993.6.11 청구인과 ○○○이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쟁점토지를 ○○○에게 이혼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1993.6.18 이혼신고를 하는 한편, 1993.11.5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에게 이혼조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임이 이혼합의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청구인과 ○○○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5.6.10 ○○○으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10,500,000원)받으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3.3.5에는 쟁점토지 외 6필지의 토지 위에 청구 외 ○○○ 등과 함께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청구인 지분 1/3)한 사실이 있었음이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던 기간동안 사용·수익하는 등 재산권행사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청구 외 ○○○(청구인의 전 장모)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서 위 ○○○의 딸인 ○○○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당초 위 ○○○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신탁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용·수익하다가 청구외 ○○○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위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