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만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함
관계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만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09(2000. 2. 3) �한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 274,234,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1996년도에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260억원을 9회에 걸쳐 매입하여 그 수입이자 747,257,529원 등 1996사업연도에 발생된 수입이자 1,915,708,828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거 청구법인이 매입한 관계회사의 기업어음(260억원)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지급이자 777,024,46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998.7.20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274,23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1996년도에 분기별로 약 170억원 상당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신용등급이 「A 2
•」이고 이자율도 높은 13∼13.5%로서 관계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회계정책결정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연 13.07%의 이자율로 수입이자 747,257,529원의 수입이자를 계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급이자 774,024,467원을 부인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이며,
(2)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중에 매입한 기업어음의 규모를 보면, 관계회사의 매입건수는 9건이고 타사분은 35건으로 21%에 불과하고 금액면에서 볼 때에도 청구외법인의 금액은 260억원이고 타사분은 595억원으로 31%이며, 평균이자율도 청구외법인은 13.07%, 타사분은 12.78%인 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비록 특수관계에 있으나 엄격한 별개의 법인 (자금, 회계처리등)으로 관계회사의 신용등급이 「A 2
•」인 점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신용의 척도로서 그 기능이 있었다고 보아야 되고 관계회사 기업어음의 이자율을 처분청은 ○○○투금, ○○○투금, ○○○파이낸스의 발행 기업어음의 이자율과 ○○○투금의 이자율보다 적다 하여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으나 관계회사와의 이율 차이는 0∼0.3% 차이 밖에 없고 이러한 이자율 차이라면 신용등급이 「A 2
•」로서 안정성이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기업어음을 매수함이 정상적인 상행위이며, 그것도 건수대비로 21%에 불과하여 이는 청구법인과 단기금융회사 및 관계회사간에 서로 합의하여 관계회사에 대하여 자금지원목적으로 관계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아니며, 관계회사가 96.12.31 현재 ○○○점등의 다점포화의 추진으로 인하여 차입금이 증가하여 재무안정성 지표가 다소 저하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기업어음 만기일이 짧았기에 그 기간안에 높은 수입이자는 모두 실현되어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므로,
(3) 청구법인이 여유자금이 있어 신용등급이 좋고 이율도 높아 관계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이자수입을 올린 행위는 청구법인의 당연한 기업상행위이므로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가지급)의 활용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산업개발(주)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 2
•」라고 평가한 ○○○신용정보(주)의 등급평정 기업체개요 중 관계회사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산업개발(주)와는 영업상 밀접한 관계로서, ○○○산업개발(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1995년중 재화 매입액이 10,326백만원일 뿐만 아니라, 양사는 재무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로서 청구인이 ○○○산업개발(주)에 대여한 금액 잔액이 1995년말 현재 10,006백만원임을 알 수 있고, ○○○신용정보(주)에서 ○○○산업개발(주)의 단기채무에 대한 적기(適期)상환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업어음 신용등급 「A 2
•」로 평정한 근거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적기차입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업어음 신용등급 「A 2
•」가 ○○○산업개발(주)에 대한 신용의 척도로서 시중에서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하겠으나, 청구법인과는 신용의 척도로서 기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에서 발행한 기업어음의 이자율이 13%(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91∼92일 짜리 분: 12월중의 20∼21일 짜리 분 13.5%와 기업어음의 매입건수는 지급기일의 기간과 액면금액의 차이로 대비력이 없어 논외로 함)로서 타사보다는 높은 이자율이므로,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보면, 기업어음의 이자율은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길고 짧음과 발행하는 기업의 안정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업어음 매입현황에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같은 기업어음발행처인 ○○○투금의 50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13.5%일 뿐만 아니라 ○○○투금의 27억원에 대한 이자율은 13.8%로서, 오히려 타사에서 발행한 기업어음의 이자율이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에서 발행한 기업어음 이자율보다 더 높으므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의 기업어음을 매입할 당시에 매수가능한 타사의 기업어음들의 이자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이 이유 없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로부터 받은 이자 747,257,529원을 수입이자로 익금산입하였는데 지급이자 중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지급이자 777,024,000원을 손금불산입하면 중복과세되는 결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금융업 이외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반적인 유휴자금을 관계회사에 대여하여 장·단기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서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등의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같은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에서 정하는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서 각각 다른 법령에 따랐음을 알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단기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인수하지 아니하는데,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의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반입 가능성이 감안되어 단기금융회사가 ○○○산업개발(주)에서 발행한 어음을 인수하고 청구법인이 그 어음을 단기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 사이에 맺은 자금지원약정에 따라 지원한 자금 10,190백만원은 그 약정 제3조에 따라 최초의 지원받은 날부터 5년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며, 다만 ○○○산업개발(주)의 재무상황이 호전될 시에는 만기 이전이자로 상환한다는 상환조건이었으며, ○○○신용정보(주)에서 평가기준일이 1996.12.31인 기업어음 종합평가의견에 따르면, ○○○산업개발(주)의 1996년 당시 재무구조는 30억원의 유상증자 및 자산재평가 실시에도 불구하고 ○○○점등의 다점포화의 추진으로 인한 차입금의 증가로 차입금의존도 등 제반 재무안정성지표는 (오히려)저하된 당시에 약 1달만에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은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의 재무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 사이에 맺은 10,190백만원의 자금지원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10,005백만원을 지원한 후 약정된 상환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약 1달만에 상환받고, ○○○산업개발(주)가 발행한 기업어음 〔90억원(지급기일까지의 기간 91∼92일) 2회, 40억원 2회(지급기일까지의 기간 91∼92일짜리 1회, 21∼22일짜리 1회)〕을 샀다가 그 마지막 만기인 1996.12.26에 다시 자금지원약정금액에 상당하는 90억원을 지원한 자금거래의 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사전합의에 의한 관계회사 지원목적의 자금대여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인 ○○○산업개발(주)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고 ○○○산업개발(주)는 ① 1994.5월 ○○○·○○○ open ② 1995.5월 강서구 ○○○동에 ○○○마트 ○○○점 개점 ③ 1995.1월 ○○○백화점 ○○○점 착공 ④ 1995.5월 ○○○마트 ○○○점 개점, 본점 증축완료 등으로 자금수요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산업개발(주) 대 표
○○○
○○○(회장) 소재지
○○○시 ○○○동 ○○○
○○○동 ○○○ 설립일 1979.8.10 1979.4.27 업 종 수탁판매(주류, 잡화 등 연쇄화 사업자) 백화점(의류, 잡화, 식품등) 관계회사 右 同 (주)○○○유통, ○○○정공(주), ○○○종합건설(주) 비 고
• (주)○○○유통의 대주주는 ○○○산업개발(주) 및 ○○○과 그의 처 ○○○로 1995년말과 1996년말 주식수는 발생주식 총수의 63.5%와 58.23%임
• ○○○산업개발(주)는 청구법인과 밀접한 영업상거래관계를 갖고있는바, 1995년말 현재 청구법인으로 부터의 차입금은 10,006백만원이고 재화의 매입액은 10,326백만원임
(2)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는 다음과 같이 자금지원약정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1995년도에는 1995.12.31 현재 10,005백만원을 지원하였다가 약 1달만인 1996년초에 상환 받은바 있음〕 관계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는데 청구법인이 1996.3.7∼1996.12.5까지 매입한 관계회사의 기업어음 매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1995 1996 1997 1998 약정횟수 4 1 2 6 약정금액 101억9천만원 90억원 100억원 41억6천만원 지원금액 100억5백만원 90억원 100억원 41억6천만원
- 주) 약정에 의한 지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음. (단위: 억원) 1994 1995 1996 1997 1998 관계회사가 발행한 총건수 (총발행금액) 126 (1,933.5) 127 (2,061) 146 (3,214.5) 298 (6,564.5) 309 (8,403.5) 청구법인이 매입한 건수 (금액)
• (-) 2 (90) 9 (260) 12 (300)
• (-) 타법인이 매입한 건수 (금액) 126 (1,933.5) 125 (1,971) 137 (2,954.5) 286 (6,264.5) 309 (8,403.5)
- 주) 1996년도 기업어음 매입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자 청구법인은 불복하고 있음. 매입일자 매입금액 기 간 이자율(%) 수입이자
1996. 3. 6 40 96.3.7∼96.6.5 13 129,643,835
1996. 3. 7 50 96.3.8∼96.6.7 〃 163,835,616
1996. 6. 5 30 96.6.6∼96.9.5 〃 98,301,369 〃 10 〃 〃 32,767,123
1996. 9. 5 30 96.9.6∼96.12.5 〃 97,232,876 〃 10 〃 〃 32,410,958
1996. 9. 6 50 96.9.7∼96.12.6 〃 162,054,794 1996.12. 5 10 96.12.6∼96.12.26 13.4 7,709,589 1996.12. 4 30 96.12.5∼96.12.26 13.5 23,301,369 260 747,257,529
(3) 청구법인은 주류, 잡화 등 연쇄화사업자로 여유자금이 있어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매입한 관계회사 및 타법인 발행 기업어음의 매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1994 1995 1996 1997 1998 총매입건수 (금액) 13 (492) 16 (469) 44 (855) 69 (843)
• (-) 관계회사 발행 매입건수 (금액)
• (-) 2 (90) 9 (260) 12 (300)
• (-) 타법인 발행 매입건수 (금액) 13 (492) 14 (379) 35 (595) 57 (543)
• (-)
- 라. 판단
(1) 기업이 제도 금융기관인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하여 이를 변칙적인 자금 대여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관행으로 인정되는 단기금융회사의 금융중개행위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자금이 직접적으로 계열사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며 기업이 단기금융회사가 매입하여 배서매출한 금융상품인 C·P를 매입하는 것은 단순한 어음중개행위도 아니므로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법인간에 자금대여 목적으로 사전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재경원 법인 46012-134, 1996.10.11) 기업어음은 적격업체가 발행하고 이를 단기금융회사가 할인매입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매출(중개업무는 없음) 하기 때문에 그 적격업체 선정은 단기금융회사가 신용조사와 재무구조 및 경영실패의 분석을 통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을 참조하여 기업어음을 인수하고 이를 매출하는데 이 건 관계회사에 대한 ○○○신용정보(주)의 평가내용에 의하면 재무제표기준일인 1994.12.31(관계회사는 1994년부터 C·P를 발행하였음)과 1995.6.30에는 그 신용등급이 각각 A 3 + 되어 있고 1995.12.31 기준으로는 A 2
• 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5.12월중에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와 10,190백만원의 자금지원약정에 따라 10,005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다가 약 1달만에 상환받은 후 260억원 상당액의 관계회사 발행 기업어음을 9차례에 걸쳐 매입하고 만기일에 다시 자금지원약정금액 90억원을 지원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기업이 제도금융기관인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법인의 단기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서 자금의 대부분으로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거나 타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는한 계열사의 기업어음 매입이 제도금융기관인 단기금융회사와 함께 상호합의하여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 바,
(3)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1996년도의 경우 관계회사가 발행한 금액(3,214억5천만원)중에서 매입한 금액이 260억원으로 그 매입비율이 8.08%이고 그 매입건수도 9건으로 관계회사의 발행총건수 146건의 6.16%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단기여유자금으로 관계회사발행 기업어음과 타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는데 1996년도에 청구법인이 매입한 기업어음의 총 매입건수는 44건에 855억원이나 이중 관계회사의 기업어음 매입은 9건의 260억원으로 건수대비 20.45%, 금액대비 30.4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1996년도에 매입한 기업어음 매입현황은 별지와 같이 그 평균이자율이 12.82%인데 비하여 관계회사 기업어음의 평균이자율은 13.07%로 높고 청구법인이 1996.7.16에 매입한 (주)○○○의 기업어음 이자율이 5%인 점 등 관계회사 발행 기업어음의 이자율보다 낮은 기업어음을 매입한 건수가 24건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기업어음 매입 당시의 시장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또한 1998년도에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의 총 309건에 8,430억5천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수원 ○○○점 공사 신축(공사대금 450억원)으로 인하여 관계회사의 기업어음을 전혀 매입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95.12월중에 자금지원 약정에 따라 10,005백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다가 약 1달만에 상환받은 후 1996년도에 260억원 상당의 관계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및 단기금융회사와 사전합의하에 이 건 관계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기업어음의 매입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전시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