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108 선고일 1999.08.21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을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08(1999. 8.21) 은 1989.12.1 ○○○도 ○○○시 ○○○동 ○○○에서 ○○○ 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 전자기기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에 수입금액 181,992,07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고 1998.6.13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46,9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5.17 (주)○○○정보통신 대표 ○○○으로부터 물품을 납부하고 받은 어음 5,000만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1995년도에는 청구인의 소득이 없음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9.12.1 ○○○도 ○○○시 ○○○동 ○○○에서 쟁점사업(사업자등록번호: ○○○)을 개업하여 1996.6.30 폐업하였으며 1995년도에 수입금액 181,992,073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 및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13,501,629원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였음이 1995년 귀속 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1995년 귀속 소득합산2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 결손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득금액이 결손 2,203,405원으로 기재된 1994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종합소득세는 쟁점사업의 1995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쟁점사업의 1995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무신고자로서 과세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신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제3항에서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제80조 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같은법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5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181,992,073원으로 신고를 하였고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1996.5.31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결정할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1995년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