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단순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02(1999. 4.21) 黎竪�○○○군 ○○○면 ○○○리 산○○○ 소재 임야 33,050㎡ 중 11,016.6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산 ○○○ 소재 임야 31,158㎡ 중 10,38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1995.10.28 공유물분할로 쟁점②토지만 소유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7.13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737,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 16,525㎡
○○○ 33,050㎡ 청구인 지분 11,016.66㎡ 감소
○○○ 2,754.17㎡
○○○ 2,754.17㎡ 청구인 11,016.66㎡ 산 ○○○ 임야 31,158㎡
○○○ 15,579㎡
○○○ 10,386㎡(1/3)
○○○ 2,596.5㎡
○○○ 2,596.5㎡
○○○ 10,386㎡(1/3) 청구인 10,386㎡ 청구인 10,386㎡(1/3) 청구인은 위와 같이 1995.10.28일자 공유물분할등기로 산 ○○○ 임야 33,050㎡ 중 청구인 지분 11,016.66㎡(쟁점①토지)가 전부 감소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위 공유물분할등기가 청구인 모르게 경료된 것으로서 현재 정정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등기가 착오 내지 오류에 기인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등기내용이 정정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공동소유의 토지를 토지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이므로 위 청구인 지분감소분인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