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할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100 선고일 1999.04.21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00(1999. 4.21) 및 통신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1996.7.18∼1997.3.31 기간중 1996년도 172,850,000원과 1997년도 73,750,000원, 계 246,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8.6.29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61,325,640원과 1997사업년도 법인세 24,297,920원을 결정고지하고 또한 동금액에 매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0 이의신청,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았을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외 ○○○건설(○○○)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건축자재를 구입하였음이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 건축자재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건설은 이 건 거래전인 1996.6.27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에 의해서는 청구법인의 예금 인출사실만 확인될뿐, 동 예금출금액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등 당사자의 사실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제1항에서는『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서는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7.18∼1997.3.31 기간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아래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1996년도: 172,850,000원, 1997년도: 73,750,000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거 래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96. 7.18 H-빔 변전가대외 55,300,000 60,830,000

96. 7.30 철근외 26,700,000 29,370,000

96. 8.31 STEEL 자재외 21,200,000 23,320,000

96. 9.30 건축자재외 22,150,000 24,365,000 96.12.29 H-빔외 47,500,000 52,250,000

97. 2.28 STEEL관외 27,500,000 30,250,000

97. 1.31 H- 빔외 26,500,000 29,150,000

97. 3.31 변전가대외 19,750,000 21,725,000 계 8건 246,600,000 271,260,000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으나 쟁점금액 상당 건축자재는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외 ○○○건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구입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건설은 이 건 거래전인 1996.6.27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신고실적도 전혀 없는 사업자임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건축자재의 실제구입에 따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상의 지출금액이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위 건축자재에 대한 지출금액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