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사례임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100(1999. 4.21) 및 통신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1996.7.18∼1997.3.31 기간중 1996년도 172,850,000원과 1997년도 73,750,000원, 계 246,6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8.6.29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61,325,640원과 1997사업년도 법인세 24,297,920원을 결정고지하고 또한 동금액에 매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30 이의신청, 1998.9.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1996.7.18∼1997.3.31 기간중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아래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1996년도: 172,850,000원, 1997년도: 73,750,000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원) 거 래 일 자 품 목 공급가액 공급대가
96. 7.18 H-빔 변전가대외 55,300,000 60,830,000
96. 7.30 철근외 26,700,000 29,370,000
96. 8.31 STEEL 자재외 21,200,000 23,320,000
96. 9.30 건축자재외 22,150,000 24,365,000 96.12.29 H-빔외 47,500,000 52,250,000
97. 2.28 STEEL관외 27,500,000 30,250,000
97. 1.31 H- 빔외 26,500,000 29,150,000
97. 3.31 변전가대외 19,750,000 21,725,000 계 8건 246,600,000 271,260,000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으나 쟁점금액 상당 건축자재는 청구외 ○○○을 통하여 청구외 ○○○건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구입처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건설은 이 건 거래전인 1996.6.27 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이후의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신고실적도 전혀 없는 사업자임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건축자재의 실제구입에 따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상의 지출금액이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위 건축자재에 대한 지출금액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또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