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의미하는 바 수용도 이에 포함되며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근저당권자가 수령하였다 해도 이는 양도와는 별개의 채무변제에 불과한 것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의미하는 바 수용도 이에 포함되며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근저당권자가 수령하였다 해도 이는 양도와는 별개의 채무변제에 불과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95(1999. 3.31) 1969.9.3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답 4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1996.12.27 ○○○공사에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70%를 감면하고 1998.8.16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3,99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1996.12.27 ○○○공사에 수용당하고 손실보상금으로 69,112,8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70%를 감면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강제로 수용됨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쟁점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11.19 청구외 ○○○이 채권최고액을 11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외 ○○○이 수령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로 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손실보상금 즉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손실보상금을 청구외 ○○○이 수령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이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70%를 감면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