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095 선고일 1999.03.3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유상이전을 의미하는 바 수용도 이에 포함되며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근저당권자가 수령하였다 해도 이는 양도와는 별개의 채무변제에 불과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95(1999. 3.31) 1969.9.3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답 4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1996.12.27 ○○○공사에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의 70%를 감면하고 1998.8.16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3,993,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강제로 수용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사 양도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로 보상금을 수령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쟁점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 및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서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1996.12.27 ○○○공사에 수용당하고 손실보상금으로 69,112,8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70%를 감면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강제로 수용됨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쟁점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11.19 청구외 ○○○이 채권최고액을 11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외 ○○○이 수령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로 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손실보상금 즉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손실보상금을 청구외 ○○○이 수령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이 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70%를 감면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