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94(1999. 6.17) 은 1997.11.7 전라남도 ○○○시 ○○○동 ○○○ 대지 235㎡, 같은곳 ○○○ 도로 40㎡, 같은곳 ○○○ 대지 2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을 원인으로 1/8지분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지분 8분지1),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지분 1/8), ○○○(지분 1/8)으로부터 각자지분(지분 합계 3/8)을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날자인 1997.11.7 소유권이전등기한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10.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9,73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1998.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1992.4.15자로 작성된 청구외 ○○○의 『유언서』 내용을 살펴보면, 『유언자 ○○○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유언자는 하기의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증여한다.
① (생략)
② ○○○시 ○○○동 ○○○ 垈 141평, ○○○시 ○○○동 ○○○ 垈 12평 계 153평, 상기대지의 지상건물 일체의 1/2은 장남 ○○○(1937.11.28생)에게 잔 1/2은 1항의 가족4명(처 ○○○, 청구인, 차녀 ○○○, 차남 ○○○)에게 상속한다. 유언집행자는 사위 ○○○을 지정한다』라고 유언하였음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이 변경된 『유언서』라고 제시한 것을 보면, 『1항의 가족 4명』 부분을 두줄로 긋고 위 여백에 『장녀 ○○○에게』로 고쳐썼으며 좌측 여백에 『七字 訂正함』으로 삽입하였으나 날인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3. 다음으로 1997.7.9 작성된 『인증서』에 의하면, 『1994.11.25경 ○○○은 ○○○시 소재 ○○○병원에서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 ○○○, ○○○, ○○○이 모인 가운데서 자신이 1992.4.15 유언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청구인의 남편인 사위 ○○○이 보관토록 하였고, 사본 1부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그 유언내용을 변경하여 사본에 기재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이 사망한지 3일후인 1994.12.1 유언서를 개봉해 보았더니 위의 변경된 내용과 같았다.』라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 청구인, ○○○, ○○○이 당초의 유언서원본(1992.4.15작성)과 변경된 유언서(1994.11.25) 및 인감증명 첨부하여 1997.7.9 법무법인 ○○○(등부 1997년 제548-2호)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았으며,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97.11.8 유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1/8씩을 ○○○, 청구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같은날 ○○○, ○○○, ○○○ 등 3인(이하 "증여자"라 한다)이 자기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1. 1997.11.7 청구인과 증여자 3인이 쌍방합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날 ○○○시장의 검인을 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의 『유언서』내용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유언서』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민법 제10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자인 ○○○이 날인하여야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유언서』사본에는 날인한 사실이 없는 바,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청구인과 증여자는 ○○○이 사망(1994.11.28)하고 2년 8개월여가 경과된 1997.7.9이 이르러 1992.4.15 작성된 『유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사실과 ○○○이 『유언서』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1994.11.28자 유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1/2를 청구인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될텐데, 1997.11.8 먼저 청구인과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각 1/8지분)한 다음, 다시 같은날 증여자의 지분을 1997.11.8자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