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하지 아니함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93(1999. 5. 4) 은 ○○○시 ○○○구 ○○○동 ○○○번지 답 1,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3.24과 1987.3.23에 각 1/2씩 취득하여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1995.5.29 ○○○시 ○○○교육청에 양도하고, 1995.7.29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1998.4.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38,895,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77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이의신청 및 1998.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