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093 선고일 1999.05.04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93(1999. 5. 4) 은 ○○○시 ○○○구 ○○○동 ○○○번지 답 1,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3.24과 1987.3.23에 각 1/2씩 취득하여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1995.5.29 ○○○시 ○○○교육청에 양도하고, 1995.7.29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1998.4.9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38,895,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77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8 이의신청 및 1998.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됨에도 1986.9.29 쟁점토지가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사업인가일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쟁점토지가 학교부지로 결정되는 바람에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용도지역 지정고시일인 1986.9.29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공공사업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율 5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위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서 1986.9.29 건설부 고시 제427호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확인(○○○시 도계 58400-480, 1998.7.15)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공공사업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