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무관한 법인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실과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농업과 무관한 법인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실과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75(1999. 5. 1)
○도 ○○시 ○○○동 ○○○ 소재 전 등 10필지 39,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8.13∼1995.6.2 기간중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1996.5.15 청구인의 신고대로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처분청의 자체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현지 확인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1998년 조사당시까지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증여세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1998.8.16 청구인에게 1994년 및 1995년 귀속분 증여세 176,536,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2 심사청구를 거쳐 98.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의 장남으로서 어려서부터 영농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가 관절염 및 척추디스크를 앓고 있어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영농1자녀로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주민등록만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청구인가족 전원이 ○○도 ○○시 ○○구 ○○○동 ○○○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78.3.2∼1998.9.19 기간 중 ○○도 ○○군 ○○읍 ○○○리 ○○○소재 ○○○전기연구소에 근무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차례에 걸쳐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0년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민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父 ○○○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민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증여일(1994.8.13∼1995.6.2)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78.3.2부터 ○○도 ○○군 ○○읍 ○○○리 ○○○ 소재 ○○○전기(주)에서 20년이상 근무하다가 1998.9.19 영업지원팀 부장으로 퇴직하였고, 위 근무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인 1998년 5월에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 3인등 가족전원이 위 근무회사에서 가까운 ○○도 ○○시 ○○구 ○○○동 ○○○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동 아파트 경비실에 보관중인 세대별 가족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도 ○○시)와 쟁점토지소재지(○○도 ○○시)는 연접시이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거주요건은 이를 충족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대한 증빙으로서 1994년 3월∼5월 중 농지경지작업비 지출확인서, 1995년 9월 중 지하수개발공사비 지출확인서, 영농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농업과 무관한 법인사업체(○○○전기주식회사 연구소)의 사무직으로 20년이상 장기근무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결과와, 동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거나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는 현지 주민들의 확인서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