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祖母)로부터 채무액을 면제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조모(祖母)로부터 채무액을 면제받은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74(1999. 6.18) 천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368.7㎡ 및 동 지상건물 1,546.5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2.30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모(祖母)인 청구외 ○○○가 1996.8.16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설정가액 150,000,000원 등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8.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84,280,300원을 결정고지(심사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42,475,190원으로 감액되었음)하고, 청구외 ○○○화학주식회사가 1996.3.29 설정한 근저당설정가액 50,000,000원(위 근저당설정가액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 등을 1997년 4월 청구인의 조모(祖母)인 ○○○가 대신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채무액 등을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같은 날 1997년 귀속 증여세 25,152,480원을 결정고지(심사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11,846,270원으로 감액되었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1997년 4월 근저당권자 ○○○화학주식회사에게 변제한 근저당설정가액 50,000,000원(채권최고액 60,000,000원)은 전소유자 ○○○과 ○○○화학간의 채권채무 관계이지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이 건 부동산에 기 설정된 ○○○의 근저당권설정액(20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채무액을 이 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는 특수관계에 있음이 확인되고, 전소유자인 ○○○에 대한 ○○○의 채권액 150,000,000원을 청구인이 지불하여야 할 취득대금에서 상계한 사실이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하였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위 금액을 채무로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6.12.30 ○○○화학에 대한 물품인수대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상계하였으나, 물품이 시제품으로 판매 불가능하여 ○○○화학에 반품하고 1997년 4월 청구인(건물매수자)의 친할머니인 ○○○(○○○)씨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반면, 청구인도 ○○○가 대위지급한 채무액을 청구인이 다시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액 상당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면, 그 제1항에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4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의 근저당설정금액 15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조모 ○○○는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을 채무자로 하여 1996.8.16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1996.12.30)한 이후에도 등기부상 변동없이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소유자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의 ○○○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을 양도대금에서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의 조모가 아니고 타인이라면, 이 건 부동산 양수도 당시 변제되거나 또는, 채무의 인계인수와 함께 향후 이자지급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조모 ○○○가 77세의 고령으로서 사전상속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 근저당설정 채무액 15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상당액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화학주식회사의 근저당설정금액 5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화학주식회사는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1996.3.29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0,000원)을 설정하였고, 1996.12.30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채무액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상태에서 1997년 4월 청구인의 조모 ○○○가 대신 변제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화학주식회사의 근저당설정 채무액 50,000,00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이를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