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68(1999. 5. 4)
○○○시 ○○○구 ○○○동 ○○○(대지 25.08㎡, 건물 126.151㎡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4.10.17 취득하여 1994.11.1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 144,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0원으로 하여 1994.12.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조사한 바 23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은 23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144,000,000원으로 결정하여 1998.8.1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28,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8.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한 자는 청구외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 작성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 ○○○도 1998.6.1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매수대금으로 제3자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처분청이 징취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이 1994.7.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강남구청으로부터 검인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외 ○○○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3)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1998.6.18 매수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2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고, 이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확인서를 부인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가액은 235,000,000원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도 아니함에도 세법의 무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호 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세법이 정한 바에 의한 적법한 신고인 이 건의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10.17 144,000,000원에 취득하여 1994.11.10 청구외 ○○○에게 23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