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분양일 현재 공동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공장분양일 현재 공동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33(1999. 5. 7)
○○○시 ○○○동 ○○○에 소재하는 ○○○토건(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이 ○○○시 ○○○면 ○○○리 ○○○외 15필지에 공장을 신축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1998.7.3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26,450,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