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공매대금의 배분

사건번호 국심-1999-경-0028 선고일 1999.04.08

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송달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28(1999. 4. 8)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193.8㎡, 건물 226.0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1997.1.15 채무자를 ○○○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 국세를 체납하자 1997.3.24 ○○○공사 ○○○지사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 ○○○지사는 1998.3.3 쟁점부동산을 126,100,000원에 매각하여 1998.5.15 처분청에 인계하여 처분청은 이를 1998.5.25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다. 순 위 성 명 배분금액 권리관계 채권액 1

○○○공사 2,899,480 체납처분비 2,899,480 2

○○○ 47,516,410 근저당권 47,516,410 3

○○○세무서 62,088,260 국 세 62,088,260 4

○○○(청구인) 13,595,850 근저당권 50,290,410 5

○○○세무서

• 국 세 26,744,030 계 126,100,000 189,538,5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이의신청 및 1998.9.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에게 송달된 공매통지서상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40,210,760원이었으나, 공매대금 배분시에는 청구인보다 배분 선순위자인 처분청에서 체납액으로 62,088,260원을 배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차액 21,877,500원을 추가로 배분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가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는 징수의 대상이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 배분 당시의 국세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일은 1998.5.25이고 이 날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액은 7건 88,832,290원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위와 같이 배분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공매의 요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매 통지 없이 공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70누 161, 71.2.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매통지서에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내용이 실제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공매대금의 배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적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공매통지서상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공매통지】에는 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채권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배분방법】제1항에는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제1항에서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바.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일인 1998.5.25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액은 7건의 88,832,290원임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담당한 ○○○공사 ○○○지사가 1997.11.4∼1998.2.11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매통지서에는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이 1996.8.31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40,210,7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징수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통지하였다면 청구인이 공매에 참가하여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아 채권확보가 가능할 때 매매를 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처분청이 공매통지서에 관련된 체납액을 잘못 표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21,877,50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설령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은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대법원 95누 12026, 1996.9.6 같은 뜻임)할 것이고, 더우기 체납액은 위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의무 공고사항도 아닌 바, 공매통지서에 체납액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여 공매처분의 적법성을 해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압류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압류등기 후에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고, 압류시 과세관청이 가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94누 1944, 1994.9.13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처분청이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세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았다고 하여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