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26(1999. 8. 5) 양도소득세 2,128,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2.2.1 취득한 ○○○도 ○○○시 ○○○동 ○○○ 84.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8.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무신고무납부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7.13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78.1.17 ○○○공단내 제조업체인 ○○○공업(주)에 입사하여 1993.3.31까지 15년 2개월 동안 생산부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동 회사 대표이사 ○○○이 발행한 경력 및 퇴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던중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1992.4.27 이후 불안우울증, 반응장애라는 병명으로 계속 치료받았으며, 향후 부정기간의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 신경정신과(○○○시 소재) 의원의 진단서(1993.10.12 발행)와, 청구인은 『후두통·안통·집중력저하등으로 1996.6.27∼7.8까지 침·한약치료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계속치료를 요한다』는 ○○○ 한의원(○○○시 소재)의 진단서(1998.12.16 발행)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1993.3.31 직장을 퇴사한 후 1993.9.3 ○○○도 ○○○군 ○○○면 ○○○리 ○○○번지로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중 발병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의사의 권유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3년 미만 거주, 5년 미만 보유하다가 처분하고 ○○○도 ○○○군 ○○○면 ○○○리 ○○○번지로 거주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