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026 선고일 1999.08.06

부동산의 양도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26(1999. 8. 5) 양도소득세 2,128,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2.1 취득한 ○○○도 ○○○시 ○○○동 ○○○ 84.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8.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무신고무납부하였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8.7.13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8,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단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서 15년간 재직하던 근로자로서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직업병을 얻었고, 치료와 병행하여 상당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부동산을 1년 6개월 보유하고, 7개월 25일만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8.16 양도하고 그 이후 18일이 경과한 1993.9.3 주거를 ○○○도 ○○○군 ○○○면 ○○○리 ○○○번지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한 후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1년 정도 거주하고 또다시 ○○○시내로 주거를 이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 및 보유한 기간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후 그 이후에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1.17부터 1993.3.31까지 15년 이상 ○○○공단내 제조업체인 ○○○공업(주)에서 근로자로 근무해 오던 중 1000℃ 이상의 용광로 옆에서 일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직업병을 얻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장기간 요양하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1993.3.31 직장을 그만두고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도 ○○○군 ○○○면 ○○○리 ○○○번지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78.1.17 ○○○공단내 제조업체인 ○○○공업(주)에 입사하여 1993.3.31까지 15년 2개월 동안 생산부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동 회사 대표이사 ○○○이 발행한 경력 및 퇴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던중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이의 증빙으로 『1992.4.27 이후 불안우울증, 반응장애라는 병명으로 계속 치료받았으며, 향후 부정기간의 치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는 ○○○ 신경정신과(○○○시 소재) 의원의 진단서(1993.10.12 발행)와, 청구인은 『후두통·안통·집중력저하등으로 1996.6.27∼7.8까지 침·한약치료를 받았으며, 향후에도 계속치료를 요한다』는 ○○○ 한의원(○○○시 소재)의 진단서(1998.12.16 발행)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1993.3.31 직장을 퇴사한 후 1993.9.3 ○○○도 ○○○군 ○○○면 ○○○리 ○○○번지로 세대원 전원이 퇴거하였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중 발병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여 의사의 권유에 따라 질병요양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3년 미만 거주, 5년 미만 보유하다가 처분하고 ○○○도 ○○○군 ○○○면 ○○○리 ○○○번지로 거주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