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시 관할 세무서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0024 선고일 1999.05.24

부동산매매업으로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024(1999. 5.24)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명단은 별첨)은 공동으로 소유하던 인천광역시 북구 ○○○동 ○○○번지 대지 288㎡와 위 지상에 1990.12.28 신축한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05.16㎡(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2.2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액이 구분되지 않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1998.7.1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916,23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그 후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인 106,000,000원의 110분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10,316,234원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와 1998.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쟁점부동산소재지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번지이거나,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외 3곳은 본 건 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본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는 처분청이 본 건 과세처분을 위하여 1998.6.12 개업일과 폐업일을 1993.1.1로 하여 직권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북인천 세무서에서 수시부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과세관할은 당연히 쟁점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북인천 세무서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건은 과세관할이 잘못된 과세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개인의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 ○○○은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와 같은 동 ○○○번지를, 청구인 ○○○은 같은 동 ○○○번지를, 청구인 ○○○는 같은 동 ○○○번지를 각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 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에서는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는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하고, 제3호는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북구 ○○○동 ○○○번지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1990.12.28 신축되어 토지와 함께 1993.2.2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1993년 2월 거주지 관할세무서인 북인천 세무서와 부천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세액 3,139,780원을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북인천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1993.2.2 쟁점부동산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 중 ○○○가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에 의거 쟁점부동산양도자료를 위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으로 이송하였으며, 처분청은 북인천 세무서장의 쟁점부동산양도자료 통보에 의해 본 건 부가가치세 과세전인 1998.6.12 청구인들 중 ○○○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개업일을 1993.3.1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7.1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916,23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은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와 같은 동 ○○○번지에서, 청구인 ○○○는 같은 동 ○○○번지에서, 청구인 ○○○은 같은 동 ○○○번지에서 1991.7.22부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전후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전반에 걸쳐 부동산거래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 중 ○○○외 2명이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외 3곳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인 북인천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사업장외에 달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직권등록한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관련법령에 의하면,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관할세무서는 쟁점부동산소재지의 관할세무서가 아닌 청구인들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 관할세무서인 서인천 세무서장이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