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9-0311 선고일 1999-05-26

[요지]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취득신고 취소 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8.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51,110원, 농어촌특별세 133,010원, 합계 1,584,1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73㎡ 중 지분 3분의 2인 11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60,463,3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51,110원, 농어촌특별세 133,010원, 합계 1,584,1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이 청구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건 토지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1998.9.1.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1998.9.30.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건 토지 소유자(ㅇㅇㅇ)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고, 대신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잘 아는 처지라 거절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 검인계약서와 취득세·등록세 납부서를 갖고 처분청에 들러 취득신고 건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필요가 없고,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으면 되며, 취득세는 한번 고지되면 취소가 되지 않으니, 추후 취득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그 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함에 따라 청구인의 딸(ㅇㅇㅇ)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을 뿐인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9.1. 이건 토지 소유자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40,000,000원)은 1998.9.30. 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지급일인 1998.9.3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과, 1998.5.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이 아닌 ㅇㅇㅇ로 하여 1998.10.2.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 최고액: 150,000,000원)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1998.9.3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취득일(1998.9.30.)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설명하고 취득신고 취소 요청을 한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사실확인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