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3175 선고일 1999.12.01

관리처분계획시에는 조합원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다가 인가 후에 정했다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된 상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75(1999.12.31) 臼�1998.9.5 이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한 상가 중 사업의 시행전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분양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게 공급한 상가(13개 607.371㎡, 세부내역별첨)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일원에서 ○○○구역 주택개량재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축한 상가 중 42개 1,999.693㎡(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6.7.4 조합원 28명에게 3,581,898,000원에 분양하고 건물공급가액 2,044,359,11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4,435,911원을 거래징수하여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하였으나, 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1998.6.5 처분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그 분양내용을 관리처분계획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1998.9.5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공급한 쟁점상가는 자기의 종전주택 및 상가 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과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이 기재되어야 하나,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상가를 포함한 상가에 대한 분양대상자의 주소 또는 성명 등 구체적인 분양내용이 기재된 바가 없어 쟁점상가의 분양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인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분양설계"를, 그 제2호에서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을, 그 제3호에서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그 제4호에서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을, 그 제5호에서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를, 그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0항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개발법 제54조 제1항 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시행자의 관계장부 열람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8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정관 제42조에 의하면 상가 등 복리시설은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유사복리시설이었던 시설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고, 상가 등의 복리시설 분양 후 잔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자 중 잔여권리금액(교부청산금)이 있는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1995.6.19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상가 및 유치원분양에 있어 그 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우선순위는 ①구역내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 중 잔여 권리가액이 상가 최소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②공동주택 분양자 중 사업구역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상가등 유사복리시설을 운영하던 자, ③공동주택 분양자 중 잔여 권리가액이 상가 최소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로 되어 있으며,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 등 복리시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되, 시공사에 위임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1996.6.27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회사인 청구외 ○○○공영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조합원상가 분양기준 관련 공문(ㅇㅇ재개발 제500-84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가분양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는 개략적인 분양기준만 정하고 그 구체적인 분양기준설정과 분양업무는 동사에 위임하였으며, 동사는 상가최소분양금액(34,317천원) 등 분양기준을 상세하게 정함은 물론 상가 동·호수별 분양가, 감정평가서 사본, 상가 분양신청 안내문 및 도면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분양대상 조합원을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1996.7.4 시공사인 청구외 ○○○공영주식회사에 보낸 분양대상자 선정통보 공문(ㅇㅇㅇ 제96-29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차분양대상자로 구역내에서 종전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자 중 잔여권리가액이 상가 최소규모 추산액(34,317천원) 이상인 자와 공동주택 분양자 중 사업구역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상가 등 유사복리시설을 운영하던 자(잔여권리가액이 상가 최소규모 추산액 미만인 자) 등 15명, 2차분양대상자로 공동주택 분양자 중 잔여권리가액이 상가 최소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2명 등 총 47명을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관련 자료에 의하면, 시공사인 청구외 ○○○공영주식회사는 위 기준과 청구법인이 통보한 분양대상자 명부에 따라 상가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분양대상자 47명 중 19명이 분양을 포기하여 28개의 상가만 분양되고 나머지 14개는 미분양되었으며, 미분양분은 상가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28명) 중에서 추가로 분양희망을 받아 재차 분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조합원 28명이 상가 42개를 모두 분양받았으며, 분양내역을 보면 위 1차분양대상자(1순위 및 2순위 분양대상자, 종전 상가 등의 소유자) 12명이 13개(연면적 607.381㎡)를, 위 2차분양대상자(3순위, 잔여권리금액 34,317천원 이상인 자) 16명이 29개(1,392.312㎡)를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의 주소·성명 및 토지·건축물의 명세 등 구체적인 분양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상가 등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기로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관리처분계획신청서 및 관리처분계획에 상가 등의 분양기준과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0항 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구청장이 이 건 관리처분계획의 보완지시나 인가취소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같은법 제54조 제2항에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조합원 분양에 대하여는 환지개념을 적용토록 한 점, 그리고, 실제로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만 분양함으로써 일반분양과는 완전히 다른 분양방법을 채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분양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토지·건축물 등의 명세를 첨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분양기준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분양기준을 정하여 분양함으로써 인가받을 당시의 흠(하자)은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 할 것으로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상의 경미한 흠을 들어 쟁점상가의 분양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그러나 조합원에 대한 상가분양 결과를 보면 당초 상가분양대상자로 선정된 47명중 19명이 분양을 포기하여 1차로 28개 상가만 분양되었으며 미분양분은 기존분양자들에 추가로 분양하였는 바,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이 47명이고 분양대상 상가가 42개인점을 감안하면 관리처분에 포함된 분양기준은 1조합원에 1개의 상가분양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할 것이므로 당초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 추가로 분양한 1차분양시 미분양된 14개상가는 일반분양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이 건 쟁점상가중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상가분양대상자로 선정된 47명중 28명에게 분양된 상가 28개는 관리처분에 의한 조합원에 분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경정청구한 1997년 제1·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에 선정)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상가내역 (단위: ㎡, 원) 분양받은자의 성 명 상가 동·호수 분양면적 분양금액

○○○

○○○ 44.460 65,291,000

○○○

○○○(약국) 30.450 98,160,000

○○○ 104.681 134,218,000

○○○

○○○ 104.681 158,267,000

○○○

○○○ 25.547 82,356,000

○○○

○○○ 25.547 82,356,000

○○○

○○○ 36.837 118,752,000

○○○

○○○ 31.391 77,710,000

○○○

○○○ 44.361 108,453,000

○○○

○○○ 40.583 77,724,000

○○○

○○○ 52.703 103,324,000

○○○

○○○ 25.547 82,356,000

○○○

○○○ 40.583 77,724,000 계 607.371 1,266,691,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