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금관리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3169 선고일 1999.08.07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잔액은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69(1999. 8. 7)

○○은 자기가 운영하던 ○○○도 ○○○시 소재 ○○○물산사료(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공장을 1990.5월 4,837백만원에 양도하고 또한 1990.6월 개인 부동산을 1,447백만원에 양도하고 호주로 이민간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양도대금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호주 송금액 400백만원과 양도소득세납부 178백만원, 청구외법인의 부채상환 4,526백만원과 국세충당액 200백만원을 제외한 980,490,00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7.10 92년도분 증여세 71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8.8.27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1998.10.23 심사청구결정에서 증여세를 재조사 결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 출금내용등을 재조사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980,490,000원)중 367,214,000원은 청구인의 사용근거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613,246,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1 증여세 결정세액이 382,421,400원으로 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전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외 ○○○은 대표이사로 있던 ○○○물산사료(주)와 ○○○명의의 상가건물을 6,284백만원에 매각하고 1990.8.3 호주로 이민가기 전까지 위 양도대금 6,284백만원을 직접 관리하다가 1990.8.4부터는 위 법인의 상무이사 ○○○이 관리하였으나 청구외 ○○○이 지병이 악화(1993.6월경 신장이식수술 후유증으로 사망)된 1992.2월 이후 청구인이 잔여금액 613백만원을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외 ○○○이 지명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호주에서 보낸 전송내용이나 송금 및 입금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사실확인 없이 613백만원을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재조사 결정이었으므로 이건 증여세를 재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상무이사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외 ○○○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주장인바, 이러한 송금주장 내용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결과 수취인들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은 시인하지만 ○○○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할 뿐 아니라 ○○○과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사람들간에 거래관계나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 ○○○의 지시에 의하여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 부동산 매각대금 중 613,24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는 청구인 스스로도 전 자금관리인 ○○○으로부터 인수 및 출금하였고 시인하는 자금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하여 증여로 과세한 당초결정은 타당하고 다만, 당초 증여금액 980,490천원 중 위 613,246천원을 제외한 367,214천원에 대하여는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사용한 근거나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증여금액 중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367,214천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의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980,490,000원 중 367,214,000원은 재조사 경정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나머지 613,246,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과세처분 개요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초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공장 및 개인부동산을 매각하고 1990.8.3 호주로 이민을 떠난후 법인세등을 체납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공장 및 ○○○ 개인부동산 매각대금의 출처를 금융추적조사 하였는데 동 매각 대금이 여러 단계의 금융기관 자금세탁과정을 거쳐서 그 중 일부인 980,490,000원을 청구외 ○○○의 매제인 청구인이 사용하였거나 조사일 현재까지 보유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심사청구를 따른 재조사 경정시 증여가액에서 제외(367,214,000원)하고 남은 쟁점금액(613,246,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행(○○○-○○○-○○○ ○○○ 명의) 33,246,000원

○○○은행 ○○○동 CD(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230,000,000원

○○○은행 ○○○동 CD(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150,000,000원

○○○은행 ○○○동 개발신탁증권 2매 200,000,000원 합 계 613,246,000원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외 ○○○의 부동산매각대금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수하여 관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 지시에 따라 청구외 ○○○외 8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송금사실을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경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등 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이 입금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외 ○○○이나 청구인을 전혀 모른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에게 임금된 이후의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호주에 이민간 청구외 ○○○에게 역송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입금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그대로 호주로 송금된 사실이 입증되지는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 이외의 청구외 ○○○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호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국내에서 송금받은 거래상대방들이 청구인과 청구외 ○○○을 전혀 모른다고 확인한 사실이나 이들에게 입금된 이후의 자금흐름이 입금업체의 폐업·부도등으로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들의 구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청구외 ○○○의 매제로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의 부동산매각대금을 장기간 관리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장기간에 걸친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