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잔액은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잔액은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69(1999. 8. 7)
○○은 자기가 운영하던 ○○○도 ○○○시 소재 ○○○물산사료(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공장을 1990.5월 4,837백만원에 양도하고 또한 1990.6월 개인 부동산을 1,447백만원에 양도하고 호주로 이민간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양도대금 사용처를 조사하면서 호주 송금액 400백만원과 양도소득세납부 178백만원, 청구외법인의 부채상환 4,526백만원과 국세충당액 200백만원을 제외한 980,490,00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7.10 92년도분 증여세 71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8.8.27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1998.10.23 심사청구결정에서 증여세를 재조사 결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에서 출금내용등을 재조사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980,490,000원)중 367,214,000원은 청구인의 사용근거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613,246,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1 증여세 결정세액이 382,421,400원으로 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전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의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 ○○○ 명의) 33,246,000원
○○○은행 ○○○동 CD(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230,000,000원
○○○은행 ○○○동 CD(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150,000,000원
○○○은행 ○○○동 개발신탁증권 2매 200,000,000원 합 계 613,246,000원 청구인은 위 쟁점금액의 원천이 청구외 ○○○의 부동산매각대금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수하여 관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 지시에 따라 청구외 ○○○외 8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송금사실을 입증하는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경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등 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이 입금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외 ○○○이나 청구인을 전혀 모른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이들에게 임금된 이후의 자금 흐름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호주에 이민간 청구외 ○○○에게 역송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와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입금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입금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그대로 호주로 송금된 사실이 입증되지는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 이외의 청구외 ○○○의 부동산 매각대금이 호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국내에서 송금받은 거래상대방들이 청구인과 청구외 ○○○을 전혀 모른다고 확인한 사실이나 이들에게 입금된 이후의 자금흐름이 입금업체의 폐업·부도등으로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들의 구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청구외 ○○○의 매제로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의 부동산매각대금을 장기간 관리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장기간에 걸친 금융추적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