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와 도급계약서등에 날인으로 보아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와 도급계약서등에 날인으로 보아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65(1999. 4.28)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축산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7.1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 내용〉 (단위: 원) 구 분 합 계
97. 2기
97. 1기
96. 2기
95. 2기 경 정 과 표 285,204,500 196,997,500 21,780,000 58,427,000 8,000,000 고 지 세 액 10,523,800 8,017,790 495,160 1,822,810 188,040 과 세 유 형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과세특례자 과세특례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
○○, ○○, ○○○리 ○○○ 97.2.26 97.4.11 15,000 15,552 30,552 간이세금계산서입금표2매
② ○○○
○○, ○○, ○○○, ○○○ 97.10.10 97.11.24 22,000 50,413 72,413 도급계약서,견적서,입금표
③ ○○○
○○, ○○, ○○, ○○○ ○○○ 95.7.20 96.12.5 96.11.7 34,700 20,700 22,500 34,700 20,700 22,500 간이세금계산서
④ ○○○
⑤ ○○○
⑥ ○○○
○○, ○○, ○○○ ○○○
○○, ○○, ○○○ ○○○
○○, ○○, ○○○ ○○○ 97.2.24 97.2.24 97.2.24 14,890 14,890 14,890 14,890 14,890 14,890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⑦ ○○○
⑧ ○○○
⑨ ○○○
○○, ○○, ○○○ ○○○
○○, ○○, ○○○리 ○○○
○○, ○○, ○○○리 ○○○ 96.11.5 96.12.18 96.12.- 17,356 16,176 14,895 17,356 16,176 14,895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 합 계 273,962 273,962 처분청이 수집한 공사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에 의하면
① 청구외 ○○○은 축사(톱밥우사)를 신축하고 1997.2.2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30,551,5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이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 2매(1997.2.26과 1997.4.11 15백만원씩 각 기재된 것)를 제출하였고,
② 청구외 ○○○은 분뇨처리장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견적서,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③ 청구외 ○○○은 ○○도 ○○군 관내에서 거주하며 축산업을 하고 있는 자로 축산시설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④ ∼⑨ 청구외 ○○○ 등 6인은 ○○군 ○○면에 거주하는 축산농민 들로서 보조금을 직접 받은 날 또는 공사를 계약한 날에 작성된 청구인 명의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축산농민 9명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서류가 없어 청구인 명의의 서류를 입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였다고 확인·기재하고 있으나, 수집된 청구인 명의의 공사관련 해당 증빙서류의 글씨체나 그 내용으로 보아 이를 축산농민들이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인서를 작성한 축산농민들이 직접 시공한 사실의 입증으로 자재 구입처나 공사에 참여한 인근 기능인의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① 청구외 ○○○과 ② 청구외 ○○○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점, ③ 청구외 ○○○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그와 같은 주소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도 ○○군 ○○면 ○○○리에 거주, 거래금액 10백만원)와의 거래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수집된 청구인 명의의 도급계약서,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축산농민 9명의 획일적인 내용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된 자료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