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노무비와 가공경비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가공노무비와 가공경비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3161(1999. 4. 7) 뭡셌뼈揚�○○○도 ○○○시 ○○○동 ○○○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1993·1994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조사시 가공노무비와 가공경비 합계 218,347,076원(1993사업연도: 15,877,276원, 1994사업연도: 202,469,8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7.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3년 귀속 근로소득세 5,101,130원, 1994년 귀속 근로소득세 86,858,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19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1994.12.22 개정전의 것)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단서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